한국교총 보도자료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의미와 과제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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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4-07-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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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잇단 극단 선택에도 무엇이 변했나!

전국 교원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하라!!!

교총,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유‧초‧중‧고 교원 4,264명 설문조사

■ 서울서이초 사건 의미는

심각한 교실붕괴, 교권추락 알렸다 48.1%, 학교‧교원 존중 필요성 인식시켰다 16.2% 불구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11.6% 그쳐…“경종 울린 만큼 변화로 이어지지 못해”

■ 서울서이초 이후 가장 충격 사건은

잇단 교원 극단선택 22.7%-뺨 맞은 교감 20.8%-체험학습 안전사고로 법정 선 교사 20.6%

■ 교육활동 보호 위한 1순위 개선과제는

아동복지법 개정 45.2%-학교안전법 개정 20.1%-교원지위법 개정 15.7% 순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벌레 물린 거 관리 안해줬다고 악성 민원,

무단조퇴 제지하다 뺨 맞고, 불의의 안전사고에도 재판정 서는 일 여전

서울서이초 사건 후 확 줄었던 학부모 교권 침해 상담 건수 다시 증가





1. 현장 교원들은 서울서이초 사건이 심각한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린 의미가 컸지만 실제로 교권 보호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에 대해 응답 교원의 절반인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16.2%) 답변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쳤다.

 

3.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는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답변했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절반 가까운 교사가 꼽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을 주요하게 들었다.

 

5.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6. 그러면서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무단 조퇴하는 초등생 제지하다 교감이 뺨을 맞고, 자녀 벌레 물린 거 관리 안 했냐며 퇴직 운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임에도 무한책임을 물어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횡행하는 교실 몰래 녹음으로 불안해도 교원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라고 우려했다.

 

7.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를 분석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의 경우, 서울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2023년 3~6월에는 월 평균 27건이었다가 사건 이후인 2023년 8~12월에는 평균 16.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3~6월 평균 상담 건수는 19.8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현실이다.

 

8. 또한 최근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지난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고무원 산업재해신청) 데이터(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9. 교총은 “이런 절박한 현실과 현장 정서가 반영돼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혐의‧무죄 결정이 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0. 교총은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이미 국회, 정부에 제시하고 전방위 관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직전 교총 회장인 정성국 의원과 협력해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실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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