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아동복지법 개정 당론 채택, 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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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4-07-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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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권, 많은 학생의 인권 보호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당론으로 추진해달라!!

사직으로, 죽음으로 떠나는 교원들…교단의 저승사자 된 정서학대 조항

작년 10년 차 미만 교사 576명 떠나…여전히 만연한 아동학대 신고 등 원인

정서학대 두려워 수업 방해,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교원 지도 무력화되면

여타 학생들도 고스란히 두려움, 폭력 등에 노출되고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국힘 정성국, 더민주 백승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동복지법 개정(정서학대 조항 명료화‧구체화)을 당론에서 제외했다. 아동복지법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의 틈을 열어놓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이 교단의 저승사자가 된 지 오래”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떠나는 교원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3. 이어 “예상치 못한 입법 부작용에 교원들은 출구 없는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입법 당사자인 국회는 실질적인 해소 입법 없이 아동 인권만을 외치면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협박,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4.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너무나도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수업 방해, 폭언‧폭행 학생을 적극 지도, 제지하기가 어렵다”며 “다툰 학생들 사과 지도했다고, 학폭 학생 상담실 보냈다고, 편식하지 말라 급식지도 했다고,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 제지했다고 정서학대로 신고당해 경찰,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이중삼중 조사받으며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5. 이어 “교사가 수업 방해, 폭언‧폭행에도 무력화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도 학습권을 침해받고 불안, 두려움에 노출되며 안전마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은 교권과 함께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또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1차적으로 문제행동 학생은 조기에 행동 교정 지도를 받지 못하고 진학하거나 사회에 나가게 된다”며 “그것이 진정 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인지,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최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가 57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48명, 2021년 466명, 2022년 531명 등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8. 이에 대해 교총은 “교권 추락, 과중한 업무, 점점 열악해지는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그 중에 무엇보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 여전히 만연하면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지고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 실제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이전보다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62.3%나 됐다.

 

10.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없는 교직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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