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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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4-06-20 09:24본문
아동복지법 등 현장 염원 법안들 폐기 아쉬워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
‘유아학교’ 변경 유아교육법,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도입법 등도 폐기
제21대 국회, 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미 있는 역할
제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 위해 정파 초월한 협력 나서주길
1.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의 염원을 담은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대표적인 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 정서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기분상해법으로 전락했다”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 한 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5.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도 끝내 심의, 처리되지 못했다. 교총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6. 소위 ‘무릎 꿇는 학부모’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발의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해 설립 시 필요한 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7. 교총은 “2017년,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며 “장애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거나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일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원노조와 차별 없이 교원단체에도 전임자를 배치하고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도 폐기될 운명이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보고,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9.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윤수경 의원 대표발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폐기될 운명이다.
10. 교총이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결과,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94건으로 전체 계류 의안(1만 6,394건)의 4.84%에 해당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29% 증가했다.
11. 교총은 “제21대 국회는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 “30일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
‘유아학교’ 변경 유아교육법,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도입법 등도 폐기
제21대 국회, 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미 있는 역할
제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 위해 정파 초월한 협력 나서주길
1.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의 염원을 담은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대표적인 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 정서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기분상해법으로 전락했다”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 한 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5.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도 끝내 심의, 처리되지 못했다. 교총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6. 소위 ‘무릎 꿇는 학부모’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발의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해 설립 시 필요한 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7. 교총은 “2017년,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며 “장애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거나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일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원노조와 차별 없이 교원단체에도 전임자를 배치하고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도 폐기될 운명이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보고,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9.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윤수경 의원 대표발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폐기될 운명이다.
10. 교총이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결과,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94건으로 전체 계류 의안(1만 6,394건)의 4.84%에 해당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29% 증가했다.
11. 교총은 “제21대 국회는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 “30일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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