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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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4-06-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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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 위해

정파‧이념 떠난 교육입법 함께 나서달라!!




교권5법 시행이 끝 아냐…현장 체감 위해 후속 보완입법 필요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 넘어 교육 도약 전기 마련하길 기대

■ 교총 요구 우선 입법과제



학교안전법 –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에 고의 및 중과실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아동복지법 –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및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교원지위법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가해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강화

교원행정업무개선촉진법 –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시행 의무화

학교폭력예방법 - 학폭 범위를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아동학대처벌법 -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 인지 시, 교원 신고의무 제외(악용 방지)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

1.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교원과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정파‧이념을 떠나 시급한 보완입법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3. 교총은 “교권 5법의 본격 시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권을 침해받고 있어 후속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권 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다.


5. 교총은 “교권 5법 개정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매주 광장을 메운 교원들의 외침뿐만 아니라 교실 회복을 바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었기에 실현됐다”며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후속 보완입법에 나서는 것 역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 그러면서 제22대 국회를 향해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고통이 크다”며 “강원도에서는 가정방문 교사를 스토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경기도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7. 이어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을 ‘폭언, 욕설, 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개정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며 “즉시 삭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 성,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혐의, 무죄로 결정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가해자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9. 또한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사망,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이 형사 재판까지 받으면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0. 이와 관련해 교총의 올해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나 됐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99.5%가 답했다.

 

11.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 법에서 교원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학부모 대신 어쩔 수 없이 동료 교원을 신고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 민원을 내 신고를 강요하면서 교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학교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는 관할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법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방과 후 학원에서 발생한 일, 가족 여행 중 벌어진 일 등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학교로서는 조사나 처리에 한계와 고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13.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시행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원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열정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교권 침해임이 분명하다”면서 “교육활동과 직접 관계 없는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행정업무지원센터, 경찰청, 지자체 등에 이관하는 종합방안 수립‧시행, 학교지원전담기구 설치․운영, 교무행정 지원인력 확충, 신규업무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학교행정업무 일몰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법률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만676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학부모의 거절, 연계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2만 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5. 이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위기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또한 많은 학생들은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들은 일상적인 수업 방해, 폭언‧폭행을 감내하며 심리적‧육체적 소진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만들어 조기에 진단‧상담‧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6. 위기학생으로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검사)‧상담‧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전문기관 대폭 확대, 교육청 산하의 위기학생 전문 상담‧치료시설(수업일수 인정하는) 설치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17. 교총은 “입법과제가 산적해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제22대 국회만큼은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이나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삼는 일을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8. 이어 “국회의사당 정면 여덟 기둥은 팔도를 상징하고, 건물 중앙의 돔 지붕은 민의를 모아 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뜻이라고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학생 교육만을 바라보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제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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