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잇따른 교원 폭행 사건 발생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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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4-06-20 09:26본문
교사 폭행은 범죄…엄중 조치하고
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체제 구축해야!!
교사가 맞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보장될 리 없어
교권보호위 처벌 강화, 학생부 기록,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등 검토 필요
정서‧행동 위기학생 공격‧돌발행위 언제까지 교원에게 감내하게 할 건가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전문시설 확충 통해 조기 진단‧치료 지원해야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등 1학년 학생이 수업에 15분 늦게 들어와 나무란 담임교사를 교실에서부터 복도까지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은 평소에도 화가 나면 교사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주에서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라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강제전학을 온 상태라고 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고, 교사가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실질적인 교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부모 등은 교권보호위 개최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교육청이 무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아울러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폭력‧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교원 폭행 시, 분리‧조사하는 제도, 여건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법 개정도 주문했다.
5. 이어 교총은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과잉, 돌발, 폭력 행동의 반복으로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그러면서 “현재는 학교가 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 의뢰를 수합해 일괄 시행하고,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단 등을 권하는 교원에게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적극 고발하는 등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7. 또한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려면 법률을 마련해 뒷받침해줘야 한다”면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8. 교총은 “폭언‧폭행, 돌발 행동을 반복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실에서 교사가 폭행당하고, 여타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위협받고 학대받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위기학생 치료‧회복체계 구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체제 구축해야!!
교사가 맞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보장될 리 없어
교권보호위 처벌 강화, 학생부 기록,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등 검토 필요
정서‧행동 위기학생 공격‧돌발행위 언제까지 교원에게 감내하게 할 건가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전문시설 확충 통해 조기 진단‧치료 지원해야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등 1학년 학생이 수업에 15분 늦게 들어와 나무란 담임교사를 교실에서부터 복도까지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은 평소에도 화가 나면 교사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주에서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라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강제전학을 온 상태라고 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고, 교사가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실질적인 교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부모 등은 교권보호위 개최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교육청이 무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아울러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폭력‧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교원 폭행 시, 분리‧조사하는 제도, 여건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법 개정도 주문했다.
5. 이어 교총은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과잉, 돌발, 폭력 행동의 반복으로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그러면서 “현재는 학교가 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 의뢰를 수합해 일괄 시행하고,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단 등을 권하는 교원에게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적극 고발하는 등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7. 또한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려면 법률을 마련해 뒷받침해줘야 한다”면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8. 교총은 “폭언‧폭행, 돌발 행동을 반복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실에서 교사가 폭행당하고, 여타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위협받고 학대받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위기학생 치료‧회복체계 구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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