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보도자료] 경기 주원초 학운위의 현장체험학습 강행 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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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4-06-20 09:27본문
수적 우세 이용한 학부모‧지역 위원의
체험학습 강행 요구 규탄한다!
교원이 체험학습 강요받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사 지지, 끝까지 공동 대응할 것!!
교총 “교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수 학부모 의견 외면한 일방적 처사”
교장과 대응 방안 협의…학생‧교원 보호 위해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체험학습 2회 중 1회(수익자 부담) 취소하는 절충안 시행 예정…문제없어
지원청에 “법률 자문 결과, 학교 측 변경계획 정당…시정명령 대상 아냐”
교총 “주원초만의 일 아냐…교원만 책임 지우는 현실 더는 좌시 못해
학교안전법 개정 등 교사 보호 법‧제도 마련 위해 총력 활동 전개”
1. 현장체험학습 시행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양주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가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10일 심의했으나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학부모 신분)의 반대로 부결됐다. 학부모 위원 등은 올해 4월 9일 심의한 기존 체험학습 운영계획(2회 실시)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부모 위원 등은 이날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학교장이 절충안 시행을 관할청에 보고할 것을 대비, 시정명령 신청 건도 함께 의결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변영진)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 전체 학부모 과반이 절충안에 동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일방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3.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선택에 의한 자율활동”이라며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4. 또한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이라도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고,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교사와 학교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날 학운위 심의 결과에 대해 주원초 교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주원초 교장은 “인솔교사의 의견과 달리 무리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할 경우, 학교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교육적 효과도 불분명해지며 향후 교육환경에 미칠 여파도 우려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차단하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체험학습 변경계획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절충안에 대해 전체 학부모의 과반이 동의한 것도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다.
6. 교총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학운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학교가 기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도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과 운영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7. 교총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해 “주원초 교장의 체험학습 변경계획은 결코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법상 범죄인으로 법정에 서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전국 학교에서 체험학습 중단,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하면 안전사고는 물론 교사가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고, 학교 공동체 간 신뢰 붕괴, 체험학습 교육 효과 반감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등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했다.
8. 이어 “주원초 교장은 체험학습 답사 후 교사들의 안전사고 보호조치 마련 등의 의견 개진을 받고 부장 회의, 학년 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가졌고,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충실히 밟았다”고 지적했다.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의견수렴 최종 결과는 63.3% 동의, 28.6% 비동의로 조사됐다.
9. 또한 “오히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10. 교총은 “경기교총이 법무법인 등 3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3곳 모두에서 학교는 학운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있는 만큼 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 주원초 교원들이 아무런 법‧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체험학습을 강요받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조만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시정명령 조치를 말라는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과 경기교총은 지난달 24일 주원초를 방문해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체험학습이 강요되지 않도록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11. 교총은 “이번 논란은 비단 주원초만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어느 학교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학교에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원,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이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역사상 첫 초등교사 출신 회장이자 직전 한국교총 회장이었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나 됐다. 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학교안전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99.5%에 달했다. 끝.
체험학습 강행 요구 규탄한다!
교원이 체험학습 강요받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사 지지, 끝까지 공동 대응할 것!!
교총 “교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수 학부모 의견 외면한 일방적 처사”
교장과 대응 방안 협의…학생‧교원 보호 위해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체험학습 2회 중 1회(수익자 부담) 취소하는 절충안 시행 예정…문제없어
지원청에 “법률 자문 결과, 학교 측 변경계획 정당…시정명령 대상 아냐”
교총 “주원초만의 일 아냐…교원만 책임 지우는 현실 더는 좌시 못해
학교안전법 개정 등 교사 보호 법‧제도 마련 위해 총력 활동 전개”
1. 현장체험학습 시행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양주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가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10일 심의했으나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학부모 신분)의 반대로 부결됐다. 학부모 위원 등은 올해 4월 9일 심의한 기존 체험학습 운영계획(2회 실시)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부모 위원 등은 이날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학교장이 절충안 시행을 관할청에 보고할 것을 대비, 시정명령 신청 건도 함께 의결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변영진)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 전체 학부모 과반이 절충안에 동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일방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3.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선택에 의한 자율활동”이라며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4. 또한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이라도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고,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교사와 학교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날 학운위 심의 결과에 대해 주원초 교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주원초 교장은 “인솔교사의 의견과 달리 무리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할 경우, 학교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교육적 효과도 불분명해지며 향후 교육환경에 미칠 여파도 우려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차단하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체험학습 변경계획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절충안에 대해 전체 학부모의 과반이 동의한 것도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다.
6. 교총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학운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학교가 기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도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과 운영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7. 교총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해 “주원초 교장의 체험학습 변경계획은 결코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법상 범죄인으로 법정에 서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전국 학교에서 체험학습 중단,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하면 안전사고는 물론 교사가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고, 학교 공동체 간 신뢰 붕괴, 체험학습 교육 효과 반감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등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했다.
8. 이어 “주원초 교장은 체험학습 답사 후 교사들의 안전사고 보호조치 마련 등의 의견 개진을 받고 부장 회의, 학년 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가졌고,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충실히 밟았다”고 지적했다.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의견수렴 최종 결과는 63.3% 동의, 28.6% 비동의로 조사됐다.
9. 또한 “오히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10. 교총은 “경기교총이 법무법인 등 3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3곳 모두에서 학교는 학운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있는 만큼 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 주원초 교원들이 아무런 법‧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체험학습을 강요받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조만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시정명령 조치를 말라는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과 경기교총은 지난달 24일 주원초를 방문해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체험학습이 강요되지 않도록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11. 교총은 “이번 논란은 비단 주원초만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어느 학교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학교에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원,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이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역사상 첫 초등교사 출신 회장이자 직전 한국교총 회장이었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나 됐다. 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학교안전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99.5%에 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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