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뺨맞아도 뒷짐 질 수밖에 없는 교감, 정부.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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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4-06-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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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는데도 뒷짐 질 수밖에 없었던 교감

도대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국회가 현실 살피고 답을 제시해야 한다!


≠ 말리느라 붙잡았다고, 나무랐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교원들의 현실

≠ 그런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학부모는 법적으로 아무 불이익도 없는 현실

≠ 상습 폭언‧폭행 학생 진단‧분리‧치료시스템 부재한 교육부‧교육청의 현실

≠ ‘누구든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면죄부만 주는 현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 위한 입법 추진하고

문제행동 학생 의무적 진단‧분리‧치료시스템 및 전문기관 운영 촉구한다!!





1. 최근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들은 해당 학생의 여러 학교 전학 이력, 절도 사건 등을 추가 보도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만 보도할 게 아니라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밝혔다.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당하고, 그렇다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학대 신고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기 때문이다.

 

3. 이어 “교감선생님이 ‘어린 학생에게 뺨을 맞는 영상을 본 아내와 자식도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보다 폭행당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더 걱정입니다’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전국 교육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며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4. 교총은 “비록 교권 5법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교권 5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권 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에 달했다.

 

5. 이와 관련해 “학부모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그래서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 결정을 받아도 학부모는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없다”며 “그런 점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고, 결국 교원만 경찰, 지자체, 교육청 조사를 받으며 수모를 겪고 심신이 황폐화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교원이 고스란히 지는 현실 개선을 촉구했다.

 

7. 아울러 “아픈 학생이라도 교사가 맞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교원을 폭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무엇보다 행당 학생의 미래를 위해 계속 학교나 교원에게만 감당시킬 것이 아니라 치료 등 보다 엄중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교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그리고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9. 이어 “지금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진단조차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고, 겨우 설득한다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현장 전언”이라며 “최소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시켜 전문적 진단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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