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실 내 CCTV 설치 학교안전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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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2-28 14:27본문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 “즉각 철회” 촉구
국회 교육위,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법’ 반대 의견서 28일 전달
교실은 신뢰‧협력 아닌 불신‧감시의 장, 교사‧학생은 잠재적 범죄자 전락
초상권, 사생활권, 행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교육활동도 위축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실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민전 국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28일 전달했다.
2.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신뢰와 협력의 장이어야 할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마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 또한 침해될 우려가 크다.
3. 이어 “교실 내 CCTV 전면 설치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일상적 언행까지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담과 갈등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온종일 감시받는 환경은 업무 부담이 큰 교사들에게 더욱 압박을 가해 직무 만족도와 열정을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들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높여, 결국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와 관련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관련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에게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5. 교총은 “교실 내 CCTV 설치가 학운위 심의로 다뤄질 경우, 학교 내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 현장이 비협력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인간관계 경험을 방해하며, 갈등 해결을 감시 영상에 의존하게 만들어 교육적 접근을 저해하고 신뢰 기반을 무너뜨려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 특히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이라는 극단적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 단편적인 접근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CCTV 설치 후에는 교사 문제보다 오히려 학생 간 다툼이나 학교폭력과 관련해 CCTV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과 부담, 갈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 교육위,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법’ 반대 의견서 28일 전달
교실은 신뢰‧협력 아닌 불신‧감시의 장, 교사‧학생은 잠재적 범죄자 전락
초상권, 사생활권, 행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교육활동도 위축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실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민전 국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28일 전달했다.
2.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신뢰와 협력의 장이어야 할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마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 또한 침해될 우려가 크다.
3. 이어 “교실 내 CCTV 전면 설치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일상적 언행까지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담과 갈등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온종일 감시받는 환경은 업무 부담이 큰 교사들에게 더욱 압박을 가해 직무 만족도와 열정을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들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높여, 결국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와 관련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관련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에게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5. 교총은 “교실 내 CCTV 설치가 학운위 심의로 다뤄질 경우, 학교 내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 현장이 비협력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인간관계 경험을 방해하며, 갈등 해결을 감시 영상에 의존하게 만들어 교육적 접근을 저해하고 신뢰 기반을 무너뜨려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 특히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이라는 극단적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 단편적인 접근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CCTV 설치 후에는 교사 문제보다 오히려 학생 간 다툼이나 학교폭력과 관련해 CCTV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과 부담, 갈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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