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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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3-20 13:34본문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원 전문성 아닌 행정‧사법적 역할 강화하면서 교육 무너져
교원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 추진해야
■ 주요 입법‧정책 과제 및 입장
#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 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 악성 민원,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후속 입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료화 및 교원 면책(아동복지법 개정)
- 교육에 중대 지장 초래하는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명시!(교원지위법 개정)
- 교육감,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 검사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교실 CCTV 설치법안 반대! 교원 정신건강 보호‧지원하는 하늘이법 제정!
#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불법 녹음으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특수교사 무죄 판결!
# 교원을 교실,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 과밀학급 및 비정규교사 문제 해소!
#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이 학교 살리는 정책, 입법 주체돼야!
# 교원 처우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교원지위법 개정)
1.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목) 오전 10시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총 회장에 당선돼 이달 2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3. 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취임 직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4.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빌어 진정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는 호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5. 강 회장은 먼저 “교권을 넘어 국민으로서 지닌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을 촉구했다.
6. 강 회장은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욕설, 협박, 사과 요구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소송까지 당해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을 겪다 결국 목숨을 놓기까지 한다”며 “이런 현실은 교권 침해 수준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교실에 CCTV까지 설치하는 법안이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고,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교원에게서 얼마나 더 앗아가려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8. 그러면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9. 강 회장은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는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아동기분상해죄’로 희화화되는 지경”이라며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0. 또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까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 장기화로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학생들은 교원 공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아울러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반복적’ 민원을 명시하고 있어, 일회적인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를 적용받지 않아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악성 민원은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 강 회장은 ‘하늘이법’과 관련해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학생의 기본권 침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 교실을 불신‧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교실 CCTV 설치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 교실 몰래 녹음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교실 몰래 녹음 2심 공판이 있다”며 “교총은 사제 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실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되는 불법이며, 그런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14. 다음으로 강 회장은 “학생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촉구했다.
15. 강 회장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16.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17. 또한 “현재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매년 수 천 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논리는 현재 교사가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만 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이 전체 초‧중‧고 학급의 72%에 달하고, 26명 이상인 학급만도 32%나 된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비정규직 교사(기간제교사) 비중도 공립의 경우 2005년 3.5%에서 2024년 15.4%로 증가했고, 사립은 더 심각해 초등 17%, 중학교 35%, 고교 36%에 달한다”고 밝혔다.
18. 강 회장은 “이런 지표를 볼 때, 현재 교사 수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고교학점제, AI디지털 교과서 등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강조하는 ‘깨어있는 교실’, ‘학생 맞춤교육’은 정규 교사를 줄이고 과밀학급이 수두룩한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 정원을 지키고 나아가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제가 교무부에 있을 때 190일 동안 200개의 공문 기안문을 쓴 적이 있다.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맡아서는 원단 성분 함량을 조사했고 화장실 몰카 탐지도 한 적이 있으며 수업 중에 급하게 행정업무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며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토로했다.
20. 또한 “지난 30년 간 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행정업무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21. 이어 “교사를 교실에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며 “이제는 업무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외청 수준의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두도록 법제화하고, 실제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전문기관 등으로 과감히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2.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을 과제로 제시했다.
23.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 강요하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법률 입안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79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했다.
24.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당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5. 이어 “교사가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예전에는 젊은 교사가 그만두려 할 때 모두 만류했지만 요즘은 축하해준다고 한다”며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에 더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 때문에 청년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26. 그러면서 “교사가 기피‧탈출하는 교단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희망이 없다”며 “하지만 교원 등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7. 이어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8. 강주호 회장은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며 “저를 비롯한 제40대 회장단이 선두에 설 테니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29.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30.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2.5%)고 부정 응답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1.5%)고 응답했다.
31. 올해 선생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나 돼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32.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단‧폐지 의견이 81.8%나 됐다.
33.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 순으로 나타났다.
34.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물음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35.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미흡(36.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을 주요하게 꼽았다.
36. 교총은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은 1회성이라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4.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8.3%)고 응답했다.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5%)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위와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호 법안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로 현재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37.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 책임 돌봄은 병행하되,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문항에는 94.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3.1%)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가정 중심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 탄력‧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도 각각 95.2%, 88.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원 전문성 아닌 행정‧사법적 역할 강화하면서 교육 무너져
교원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 추진해야
■ 주요 입법‧정책 과제 및 입장
#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 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 악성 민원,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후속 입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료화 및 교원 면책(아동복지법 개정)
- 교육에 중대 지장 초래하는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명시!(교원지위법 개정)
- 교육감,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 검사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교실 CCTV 설치법안 반대! 교원 정신건강 보호‧지원하는 하늘이법 제정!
#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불법 녹음으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특수교사 무죄 판결!
# 교원을 교실,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 과밀학급 및 비정규교사 문제 해소!
#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이 학교 살리는 정책, 입법 주체돼야!
# 교원 처우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교원지위법 개정)
1.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목) 오전 10시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총 회장에 당선돼 이달 2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3. 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취임 직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4.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빌어 진정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는 호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5. 강 회장은 먼저 “교권을 넘어 국민으로서 지닌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을 촉구했다.
6. 강 회장은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욕설, 협박, 사과 요구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소송까지 당해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을 겪다 결국 목숨을 놓기까지 한다”며 “이런 현실은 교권 침해 수준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교실에 CCTV까지 설치하는 법안이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고,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교원에게서 얼마나 더 앗아가려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8. 그러면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9. 강 회장은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는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아동기분상해죄’로 희화화되는 지경”이라며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0. 또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까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 장기화로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학생들은 교원 공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아울러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반복적’ 민원을 명시하고 있어, 일회적인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를 적용받지 않아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악성 민원은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 강 회장은 ‘하늘이법’과 관련해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학생의 기본권 침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 교실을 불신‧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교실 CCTV 설치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 교실 몰래 녹음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교실 몰래 녹음 2심 공판이 있다”며 “교총은 사제 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실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되는 불법이며, 그런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14. 다음으로 강 회장은 “학생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촉구했다.
15. 강 회장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16.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17. 또한 “현재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매년 수 천 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논리는 현재 교사가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만 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이 전체 초‧중‧고 학급의 72%에 달하고, 26명 이상인 학급만도 32%나 된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비정규직 교사(기간제교사) 비중도 공립의 경우 2005년 3.5%에서 2024년 15.4%로 증가했고, 사립은 더 심각해 초등 17%, 중학교 35%, 고교 36%에 달한다”고 밝혔다.
18. 강 회장은 “이런 지표를 볼 때, 현재 교사 수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고교학점제, AI디지털 교과서 등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강조하는 ‘깨어있는 교실’, ‘학생 맞춤교육’은 정규 교사를 줄이고 과밀학급이 수두룩한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 정원을 지키고 나아가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제가 교무부에 있을 때 190일 동안 200개의 공문 기안문을 쓴 적이 있다.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맡아서는 원단 성분 함량을 조사했고 화장실 몰카 탐지도 한 적이 있으며 수업 중에 급하게 행정업무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며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토로했다.
20. 또한 “지난 30년 간 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행정업무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21. 이어 “교사를 교실에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며 “이제는 업무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외청 수준의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두도록 법제화하고, 실제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전문기관 등으로 과감히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2.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을 과제로 제시했다.
23.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 강요하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법률 입안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79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했다.
24.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당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5. 이어 “교사가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예전에는 젊은 교사가 그만두려 할 때 모두 만류했지만 요즘은 축하해준다고 한다”며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에 더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 때문에 청년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26. 그러면서 “교사가 기피‧탈출하는 교단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희망이 없다”며 “하지만 교원 등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7. 이어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8. 강주호 회장은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며 “저를 비롯한 제40대 회장단이 선두에 설 테니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29.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30.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2.5%)고 부정 응답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1.5%)고 응답했다.
31. 올해 선생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나 돼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32.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단‧폐지 의견이 81.8%나 됐다.
33.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 순으로 나타났다.
34.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물음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35.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미흡(36.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을 주요하게 꼽았다.
36. 교총은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은 1회성이라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4.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8.3%)고 응답했다.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5%)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위와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호 법안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로 현재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37.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 책임 돌봄은 병행하되,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문항에는 94.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3.1%)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가정 중심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 탄력‧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도 각각 95.2%, 88.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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