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한국교총-부산교총 공동보도자료]‘아파트 사설 통학 버스 교내 진입 거부로 고소당한 학교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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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03-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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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정 환영, 비통한 심정 교차!

동네북 된 학교 현실 보여준 대표적 사례!!

일회성 민원이라 교육활동 침해 아니라는 지역교보위 결정 아쉬워

아니면 말고식 고발 남발 세태…악성 민원 제기자 처벌 강화 필요

악성 민원은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 인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1.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A초 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 교총에 따르면 최근 부산동래경찰서는 해당 교장에 대한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재철)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매우 마땅하다”며 “너무나 당연한 처분을 환영함과 동시에 씁쓸하고 비통한 심정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아파트 거주 학생 100여 명이 이용하는 외부 임대 통학버스가 학교 밖 지정 승하차장이 아닌 교내까지 진입할 경우, 나머지 700여 명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허용치 않은 학교장이 고소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 제기로 동네북이 된 학교 현실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5. 이어 “학교의 교육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막무가내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교사가 소신을 갖고 수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6. 또한 “나아가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 사용 등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에 대한 각종 민원 제기,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학교장을 불러내 질책하기 등 학교 흔들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교육기관임을 인식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7. 아울러 “무분별한 신고, 고소를 당한 교원은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몇 년을 조사‧수사에 시달리며 심신이 황폐화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그 결과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민원‧소송 제기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에 또 한번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8. 그러면서 “결국 별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학생‧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 민원‧신고‧고소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악성 민원,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이와 관련해 교총은 “이번에 고소를 당한 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요청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렸다”며 “그 이유는 현행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돼 있어 ‘반복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아쉬워했다.

 

10. 이어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총은 강주호 회장 1호 법안으로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협력으로 해당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 교총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즉시 성명서 발표, 방문 상담, 소송비 지원(아동학대 치유지원금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지원 등)을 통해 학교와 교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 대응 활동을 전개해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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