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협은 교사에 인정교과서 파일 제공 속히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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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3-31 10:26본문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사에 인정교과서 파일 제공 나서달라!
지난달 27일 교총 요구에 시도교육청들 “당장 제공 어려워” 회신
교총, 28일 재차 요구서 전달…신학기 수업 준비 차질 외면하나
재정 확보든 저작권법 개정이든 교육부‧교육감협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1. 전국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인정교과서를 교사에게 파일로도 제공해 달라는 교총 요구(2월 28일 보도자료 참조)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당장 제공이 어렵다는 공통된 입장을 회신해 왔다. 다만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8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파일이 교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3. 각 시‧도교육청은 교총에 회신한 답변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문제(저작권법 제25조6항)의 어려움 △활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배포 및 송신방법 마련의 어려움 △복제방지조치 등을 위한 보안 및 비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을 들면서 당장 인정교과서 파일을 교사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4. 현재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교육청이 개발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교사들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많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전자저작물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해당 교과서의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사설출판사에서 개발한 교과서는 교사가 요청할 경우 PDF 파일 등 전자저작물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청이 개발한 교과서는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6. 이어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오히려 사설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수업 준비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교과서 건을 비롯해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인정도서에 대해 PDF, PPT 등 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7.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며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하다면 저작권법 개정도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8. 이와 함께 교총은 “인정도서의 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 등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사들이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반 여건 지원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끝.
교사에 인정교과서 파일 제공 나서달라!
지난달 27일 교총 요구에 시도교육청들 “당장 제공 어려워” 회신
교총, 28일 재차 요구서 전달…신학기 수업 준비 차질 외면하나
재정 확보든 저작권법 개정이든 교육부‧교육감협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1. 전국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인정교과서를 교사에게 파일로도 제공해 달라는 교총 요구(2월 28일 보도자료 참조)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당장 제공이 어렵다는 공통된 입장을 회신해 왔다. 다만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8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파일이 교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3. 각 시‧도교육청은 교총에 회신한 답변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문제(저작권법 제25조6항)의 어려움 △활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배포 및 송신방법 마련의 어려움 △복제방지조치 등을 위한 보안 및 비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을 들면서 당장 인정교과서 파일을 교사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4. 현재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교육청이 개발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교사들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많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전자저작물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해당 교과서의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사설출판사에서 개발한 교과서는 교사가 요청할 경우 PDF 파일 등 전자저작물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청이 개발한 교과서는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6. 이어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오히려 사설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수업 준비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교과서 건을 비롯해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인정도서에 대해 PDF, PPT 등 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7.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며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하다면 저작권법 개정도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8. 이와 함께 교총은 “인정도서의 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 등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사들이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반 여건 지원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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