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에 유치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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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4-10 11:39본문
현체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시 유치원 포함해야!
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교육청에 10일 의견서 전달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유치원 현실 모르는 건가
8개 시도가 유치원 미포함 또는 관련 조례 미제정
학교안전법 6월 시행…유치원 포함 조례 제‧개정 서둘러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시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2. 교총은 이날 전달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개정 요구서'에서 "개정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가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유치원을 안전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어느 학교급보다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번 요구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가 1심에서 당연퇴직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담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 안전관리를 담은 시․도교육청 조례에 초․중․고등학교는 포함돼 있으나 유치원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4. 교총은 “오는 6월 21일 시행할 예정인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유치원이 조례에서 제외되면 보조인력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9,861건으로 전년(9,015건) 대비 9.4%(846건) 증가했으며, 2018년(7,484건)과 비교하면 3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생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 교총이 파악한 전국 시․도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현황에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전북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 중이나,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인천은 안전관리는 제외한 채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만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7. 한편 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가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끝.
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교육청에 10일 의견서 전달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유치원 현실 모르는 건가
8개 시도가 유치원 미포함 또는 관련 조례 미제정
학교안전법 6월 시행…유치원 포함 조례 제‧개정 서둘러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시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2. 교총은 이날 전달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개정 요구서'에서 "개정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가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유치원을 안전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어느 학교급보다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번 요구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가 1심에서 당연퇴직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담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 안전관리를 담은 시․도교육청 조례에 초․중․고등학교는 포함돼 있으나 유치원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4. 교총은 “오는 6월 21일 시행할 예정인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유치원이 조례에서 제외되면 보조인력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9,861건으로 전년(9,015건) 대비 9.4%(846건) 증가했으며, 2018년(7,484건)과 비교하면 3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생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 교총이 파악한 전국 시․도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현황에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전북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 중이나,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인천은 안전관리는 제외한 채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만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7. 한편 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가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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