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한국교총-서울교총 공동보도자료]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한 고3 학생 제지하던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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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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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교실 드러낸 참담한 사건

교원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무엇보다 피해 교사 회복 지원하고 가해 학생 엄중 처벌해야

2023학년도 한 해 교권보호위 오른 상해폭행 건만 500여 건

교실에서 폭행당하는 교사가 학생 교육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권 침해 일상다반사…대책 시급

 

 
 

1.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고 여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 10일 보도됐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교탁을 내리치고 수업 자료를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3. 이어 “큰 충격과 심신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며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그러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지난해에도 초등 1학년 학생이 수업에 15분 늦게 들어와 나무란 담임교사를 교실에서부터 복도까지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건,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5.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교육부가 공개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2023년 503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교총은 “매일 1건 이상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이 일어날 만큼 일상다반사가 됐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6. 또한 “이번 사건처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크고 작은 갈등, 교권 침해 사례가 교총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폰 소지,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총 접수 사례>

 

 △벨 소리로 지정해놓아 각종 알림이 거의 매일 수업 중에 계속 들리는 경우가 많음.

 △초등교실에서 울려서 수업 방해가 되거나 분위기 저해하는 경우 많아. 특히 저학년은 꺼놨다고 생각하는데 켜져 있어 다른 애들이 보고 이야기해서 소란스러워지고 학부모들이 위치 알림 이런 거 언제든 무분별하게 하니까 알람 울리기도 하고 엉망. 빈도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저학년은 정말 잦아 수업에 매우 신경 쓰임.

 △고교 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 교사의 수업 흐름을 끊는 동시에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 방해. 또한 교사나 친구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SNS상에 공유함으로써 교권이 추락할 가능성도 큼.

 △학생이 몰래 촬영했다는 제보가 있어 핸드폰을 검사하였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거세게 반발  △기숙학교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훔치기 위해 사감실에 무단침입한 사건 등

 

7. 교총은 “물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의 욕설과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8. 실제로 교총이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과거 4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방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그대로 확인된다.


9. 교총은 “한국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권 5법 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86.7%가‘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 이어 “이번 사건은 결코 한 학생의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고, 무너져 내린 교권의 실상을 재점검해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켜야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또한 “단순한 선언적 개선이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및 처벌 강화, 심리 상담 및 행동교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회복시스템 구축,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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