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생 볼모 급식 파업하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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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4-16 12:55본문
김치 포함 3찬 이상 거부…고기 삶기 거부…튀김 주2회 초과 거부…
정말 너무하지 않나…학생 볼모 급식 파업 중단해야!
학비노조 대전지부, 교육청과 교섭 결렬 후 3월부터 급식 쟁의 돌입
일부 학교 조리원 준법 투쟁, 단체 병가로 급식 중단, 대체식 등 파행
재작년에도 학생들 한 달 시판도시락 먹었는데…여타 학교 확산 우려
“학생 건강, 안전, 학습권 볼모 삼아 위협하는 행위 절대 용납 안 돼
국회는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 나서고 교원노조도 협력 나서야”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의 급식 쟁의행위로 대전 시내 학교들이 급식 질 저하, 대체식 제공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 하향, 처우 개선을 놓고 대전시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내 학교에 쟁의행위를 통보했고, 일부 학교 조리원들이 3월 이후 준법 투쟁, 단체 병가 등에 돌입하면서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에 반발한 학생회가 집단 급식 거부 의견을 밝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노조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비노조와 교육청의 교섭 결렬 책임을 어린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스럽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학비노조가 한 학교에 통보한 쟁의 내용에는 ‘김치 포함 3찬 이상 거부, 뼈나 덩어리 고기 삶는 행위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 이용 메뉴 주2회 초과 거부’ 등이 포함돼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자르지 않은 미역 손질 거부’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된 데다 전체 조리원이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제출해 대체식이 제공되는 형편”이라며 “이로인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들이 혼란과 피해를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의 쟁의행위 통보 내용을 안내한 모 학교의 가정통신문
4. 이어 “오죽하면 모 학교 학생회는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 시 집단 급식 거부 등 적극 대응할 계획’ 등의 입장문까지 밝혔겠느냐”며 “그럼에도 계속 쟁의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5. 아울러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쟁의행위 독려로 여타 학교에도 급식 파업 등이 확산될까 학교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23년에도 조리원들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학부모들이 파업 공무직들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고 전근 요구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6. 교총은 “공무직의 반복되는 집단 쟁의행위에 학생과 학부모까지 우려와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며 “더 큰 갈등과 충돌이 관행처럼 재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 돌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은 2022년부터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며 입법 청원운동, 전국 교원 서명,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구갑) 의원의 협력으로 지난해 11월,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급식·돌봄·보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8. 강주호 회장은 “학비노조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학교에 전가해 교원들을 뒷감당에 내몰고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권을 볼모로 삼아 위협하는 집단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 급식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이어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에서 학생 볼모 급식 파업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어 더 심각하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추진하고, 교원노조와 노총도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끝.
정말 너무하지 않나…학생 볼모 급식 파업 중단해야!
학비노조 대전지부, 교육청과 교섭 결렬 후 3월부터 급식 쟁의 돌입
일부 학교 조리원 준법 투쟁, 단체 병가로 급식 중단, 대체식 등 파행
재작년에도 학생들 한 달 시판도시락 먹었는데…여타 학교 확산 우려
“학생 건강, 안전, 학습권 볼모 삼아 위협하는 행위 절대 용납 안 돼
국회는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 나서고 교원노조도 협력 나서야”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의 급식 쟁의행위로 대전 시내 학교들이 급식 질 저하, 대체식 제공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 하향, 처우 개선을 놓고 대전시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내 학교에 쟁의행위를 통보했고, 일부 학교 조리원들이 3월 이후 준법 투쟁, 단체 병가 등에 돌입하면서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에 반발한 학생회가 집단 급식 거부 의견을 밝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노조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비노조와 교육청의 교섭 결렬 책임을 어린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스럽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학비노조가 한 학교에 통보한 쟁의 내용에는 ‘김치 포함 3찬 이상 거부, 뼈나 덩어리 고기 삶는 행위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 이용 메뉴 주2회 초과 거부’ 등이 포함돼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자르지 않은 미역 손질 거부’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된 데다 전체 조리원이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제출해 대체식이 제공되는 형편”이라며 “이로인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들이 혼란과 피해를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의 쟁의행위 통보 내용을 안내한 모 학교의 가정통신문
4. 이어 “오죽하면 모 학교 학생회는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 시 집단 급식 거부 등 적극 대응할 계획’ 등의 입장문까지 밝혔겠느냐”며 “그럼에도 계속 쟁의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5. 아울러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쟁의행위 독려로 여타 학교에도 급식 파업 등이 확산될까 학교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23년에도 조리원들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학부모들이 파업 공무직들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고 전근 요구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6. 교총은 “공무직의 반복되는 집단 쟁의행위에 학생과 학부모까지 우려와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며 “더 큰 갈등과 충돌이 관행처럼 재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 돌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은 2022년부터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며 입법 청원운동, 전국 교원 서명,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구갑) 의원의 협력으로 지난해 11월,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급식·돌봄·보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8. 강주호 회장은 “학비노조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학교에 전가해 교원들을 뒷감당에 내몰고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권을 볼모로 삼아 위협하는 집단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 급식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이어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에서 학생 볼모 급식 파업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어 더 심각하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추진하고, 교원노조와 노총도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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