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 모든 교과서 선정시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화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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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4-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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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전문성‧자율성 무시한 법안 즉각 철회해야!

교총, 18일 정을호 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에 의견서 전달

교과서 선정은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 등 교사의 종합적‧전문적 검토 영역

교사 검토 거친 후 현재도 학부모위원 참여 학운위서 교과서 최종 심의 선정

AIDT 빌미로 모든 교과서 학부모 의견수렴 강제는 효율성 없고 업무만 가중

 
 

 

1. 최근 정을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교원들이 검토‧평가한 후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학운위 심의 전에 모든 교과서에 대해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법안은 AIDT 도입에 우려가 있으므로 교과서로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만 내세운 채 속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 대해 학운위 심의 외에 별도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 등을 종합적‧전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과서 검토 과정을 감안할 때,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실효성 없이 업무 가중만 초래할 뿐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교과서 선정 시 학교는 교육부‧교육청의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년 단위로 평가 기준을 만들고, 교사들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평가표를 성안하면 학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평가 기준 자체가 교육과정 부합성, 학습 분량 적절성, 학습 내용 적절성,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성과 유용성, 다양한 평가 활동, 단원 및 학년 간 연계 및 계열성 등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밝혔다. 

 

4. 이어 “이 때문에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면서도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등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미 학부모위원이 참여하는 학운위에서 교과서 선정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개정 입법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특히 "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AIDT만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법안 내용은 모든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을 강제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학부모 여론을 반영하자는 무리한 입법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철회 의견서를 18일 정을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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