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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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5-05-13 13:22본문
교권 침해 “변화 없다” 느낄만큼 여전히 만연
교사 교육활동 보호할 실질적 후속 대책 시급!
2023년보다 줄었을 뿐 2020년~2022년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
더욱이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의 최소 몇 배 달할 것
교총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즉시 추진해야
1. 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지난해 4,234건으로 2023년 5,050건보다 줄었지만 2020년 1,197건에 비하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급별로는 중‧고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보다 줄었지만 유치원은 약 5배, 초등교는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주체별 침해 유형은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부당 간섭’이 가장 많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전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하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의 최소한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현장체험학습 과정상의 악성 민원 등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3.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동시에 교권5법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어 “중‧고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교권 침해 유형이 학생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부당 간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것들이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4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상담‧처리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폭행이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8건→19건)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6. 이어 “이렇다 보니 현장 교원들은 교권5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7. 그러면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시행 후 17개월 간(2023년 9월~2025년 2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1,065건에 달한다”며 “이는 하루에 2회 이상 신고가 이뤄지는 등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만연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8. 또한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417건/438건)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 상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는 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고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10. 더불어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의 물리적 제지, 분리 지도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공간 지원이 필수이며 분리 지도 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11.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총은 국회 앞에서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 보호가 학생 학습권 보장의 토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교총이 요구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사 보호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배치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이다. 끝.
교사 교육활동 보호할 실질적 후속 대책 시급!
2023년보다 줄었을 뿐 2020년~2022년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
더욱이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의 최소 몇 배 달할 것
교총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즉시 추진해야
1. 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지난해 4,234건으로 2023년 5,050건보다 줄었지만 2020년 1,197건에 비하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급별로는 중‧고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보다 줄었지만 유치원은 약 5배, 초등교는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주체별 침해 유형은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부당 간섭’이 가장 많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전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하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의 최소한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현장체험학습 과정상의 악성 민원 등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3.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동시에 교권5법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어 “중‧고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교권 침해 유형이 학생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부당 간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것들이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4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상담‧처리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폭행이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8건→19건)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6. 이어 “이렇다 보니 현장 교원들은 교권5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7. 그러면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시행 후 17개월 간(2023년 9월~2025년 2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1,065건에 달한다”며 “이는 하루에 2회 이상 신고가 이뤄지는 등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만연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8. 또한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417건/438건)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 상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는 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고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10. 더불어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의 물리적 제지, 분리 지도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공간 지원이 필수이며 분리 지도 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11.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총은 국회 앞에서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 보호가 학생 학습권 보장의 토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교총이 요구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사 보호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배치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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