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보도자료] 교실 몰래녹음 아동학대 고소 2심 판결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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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5-13 17:34본문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하고
헌법‧통신비밀보호법 취지 구현한 마땅한 판결!!
한국교총-경기교총-2030청년위원회-교사권익위원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실 몰래 녹음 아동학대 고소 2심 판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개최
몰래 녹음은 명백한 불법!…이번 판결 계기로 몰래 녹음 근절돼야
교총 등 무죄 촉구 성명, 기자회견, 탄원, 서명운동 등 줄기찬 활동
<교총 입장 및 요구>
■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 구체화하도록 아동복지법 즉시 개정하라!
■ 특수교사 증원 및 교권 보호와 특수교육 발전 대책 강화하라!
■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불법 녹음 행위는 즉각 고발 조치하고, 교육 침해 고시 내용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허락 없이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즉각 변경하라!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 및 조기 종결 처리하고, 그러한 무고성 신고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라!
1.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는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남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4. 또한 “지난해 2월 1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1년여 만에 바로잡아 교권 추락 등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스승의날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5. 이어 “이번 수원지법의 2심 무죄 판결은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는 점,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는 물론 학교에서 확산하는 불법 녹음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정당한 학교 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고와 고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고 민원과 상담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담은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몰래 녹음을 이용한 신고‧고소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며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도록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함과 동시에 그러한 무고성 신고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8. 이어 교육부‧시도교육청을 향해 “특수교사 증원 및 교권 보호와 특수교육 발전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불법 녹음은 즉각 고발 조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고시 내용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허락 없이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즉각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9. 교총 등은 “학교가 상호 신뢰와 존중의 배움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학생, 학부모님의 성원과 정부, 국회 나아가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10. 한국교총과 경기교총, 특수교총 등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특수교사 보호와 선처를 위해 공동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 개최 등 줄기찬 활동을 이어왔다.
11. 한편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이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 몰래 촬영할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스승의 날 설문조사(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 대상)에서도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에 달했다.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26.9%나 됐다.
헌법‧통신비밀보호법 취지 구현한 마땅한 판결!!
한국교총-경기교총-2030청년위원회-교사권익위원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실 몰래 녹음 아동학대 고소 2심 판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개최
몰래 녹음은 명백한 불법!…이번 판결 계기로 몰래 녹음 근절돼야
교총 등 무죄 촉구 성명, 기자회견, 탄원, 서명운동 등 줄기찬 활동
<교총 입장 및 요구>
■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 구체화하도록 아동복지법 즉시 개정하라!
■ 특수교사 증원 및 교권 보호와 특수교육 발전 대책 강화하라!
■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불법 녹음 행위는 즉각 고발 조치하고, 교육 침해 고시 내용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허락 없이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즉각 변경하라!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 및 조기 종결 처리하고, 그러한 무고성 신고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라!
1.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는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남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4. 또한 “지난해 2월 1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1년여 만에 바로잡아 교권 추락 등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스승의날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5. 이어 “이번 수원지법의 2심 무죄 판결은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는 점,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는 물론 학교에서 확산하는 불법 녹음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정당한 학교 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고와 고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고 민원과 상담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담은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몰래 녹음을 이용한 신고‧고소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며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도록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함과 동시에 그러한 무고성 신고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8. 이어 교육부‧시도교육청을 향해 “특수교사 증원 및 교권 보호와 특수교육 발전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불법 녹음은 즉각 고발 조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고시 내용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허락 없이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즉각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9. 교총 등은 “학교가 상호 신뢰와 존중의 배움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학생, 학부모님의 성원과 정부, 국회 나아가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10. 한국교총과 경기교총, 특수교총 등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특수교사 보호와 선처를 위해 공동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 개최 등 줄기찬 활동을 이어왔다.
11. 한편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이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 몰래 촬영할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스승의 날 설문조사(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 대상)에서도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에 달했다.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26.9%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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