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제주교총 공동보도자료] 제주 ○○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 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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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5-27 15:54본문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진상 규명하고
명예 회복,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교총-제주교총 등 17개 시·도교총-교총 2030청년위-교총 교사권익위
27일(화)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교총 요구>
■ 제주교육청 및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수사 통한 진상 규명!
■ 악성 민원 확인 시, 민원 제기자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 학교 민원 대응 및 출입 절차 개선, 후속 교권 보호 대책 마련!
■ 고인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
<교총 행동>
■ 진상 규명, 순직 인정, 교권 보호대책 마련 때까지 투쟁! 대 국회‧정부 대상 총력!
■ 순직 인정 위한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및 집회,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오준영), 교총2030청년위(위원장 김문환), 교총교사권익위(위원장 조재범)과 함께 27일(화)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 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과 소속 회원 교사,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전북교총 회장),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3. 교총은 이번 사건이 수많은 언론 보도 내용처럼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 측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이 빚은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다”며 “하지만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했고, 교육을 위해 애쓰시던 선생님을 또 떠나보내고야 말았다”고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5. 이어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만큼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신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이와 관련해 “수많은 언론 보도와 교총 조사에 따르면 중3 담임이었던 선생님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 줄곧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 생생한 기록은 고인의 빼곡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SNS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측 가족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 차례 이상 전화해 항의와 민원을 지속했고, 교육청 등에 아동학대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때문에 선생님은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고 유족은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7. 강 회장은 교육 당국과 국회를 향해 “2023년 9월 교육감의 아동학대 의견 제출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교원은 하루 2건 이상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아는가, 학폭 등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를 지도‧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심정을 아는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아는가, ‘알아서 하라’ 식의 학교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가, 교육부가 약속한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은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인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말 교권5법 개정만으로 교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교권 붕괴 현실을 토로했다.
8. 이어 “전국 교원들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첫째, 제주교육청과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속히 밝힐 것, 둘째,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제주교육청은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할 것,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민원대응 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후속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제주교육청과 교육부는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9. 교총은 학교 민원대응 체계, 출입 절차, 후속 교권 보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조속 구축 △학교 민원대응 체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외부인의 학교 무단 출입시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10. 강주호 회장은 “교총은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때까지 강력 투쟁하고, 대 국회‧정부 대상 활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며, 순직 인정을 위해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은 물론 집회,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1. 이어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달라”며 “선생님도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국 교원과 함께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히거나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는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조재범 교사권익위 위원장이 연대발언에 나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13. 기자회견 직후 강주호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제주교육감과 면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 △악성 민원 확인 시 민원 제기자 즉시 고발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지원 △교권 보호 후속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명예 회복,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교총-제주교총 등 17개 시·도교총-교총 2030청년위-교총 교사권익위
27일(화)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교총 요구>
■ 제주교육청 및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수사 통한 진상 규명!
■ 악성 민원 확인 시, 민원 제기자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 학교 민원 대응 및 출입 절차 개선, 후속 교권 보호 대책 마련!
■ 고인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
<교총 행동>
■ 진상 규명, 순직 인정, 교권 보호대책 마련 때까지 투쟁! 대 국회‧정부 대상 총력!
■ 순직 인정 위한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및 집회,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오준영), 교총2030청년위(위원장 김문환), 교총교사권익위(위원장 조재범)과 함께 27일(화)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 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과 소속 회원 교사,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전북교총 회장),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3. 교총은 이번 사건이 수많은 언론 보도 내용처럼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 측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이 빚은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다”며 “하지만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했고, 교육을 위해 애쓰시던 선생님을 또 떠나보내고야 말았다”고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5. 이어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만큼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신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이와 관련해 “수많은 언론 보도와 교총 조사에 따르면 중3 담임이었던 선생님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 줄곧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 생생한 기록은 고인의 빼곡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SNS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측 가족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 차례 이상 전화해 항의와 민원을 지속했고, 교육청 등에 아동학대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때문에 선생님은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고 유족은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7. 강 회장은 교육 당국과 국회를 향해 “2023년 9월 교육감의 아동학대 의견 제출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교원은 하루 2건 이상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아는가, 학폭 등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를 지도‧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심정을 아는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아는가, ‘알아서 하라’ 식의 학교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가, 교육부가 약속한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은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인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말 교권5법 개정만으로 교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교권 붕괴 현실을 토로했다.
8. 이어 “전국 교원들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첫째, 제주교육청과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속히 밝힐 것, 둘째,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제주교육청은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할 것,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민원대응 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후속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제주교육청과 교육부는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9. 교총은 학교 민원대응 체계, 출입 절차, 후속 교권 보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조속 구축 △학교 민원대응 체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외부인의 학교 무단 출입시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10. 강주호 회장은 “교총은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때까지 강력 투쟁하고, 대 국회‧정부 대상 활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며, 순직 인정을 위해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은 물론 집회,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1. 이어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달라”며 “선생님도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국 교원과 함께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히거나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는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조재범 교사권익위 위원장이 연대발언에 나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13. 기자회견 직후 강주호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제주교육감과 면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 △악성 민원 확인 시 민원 제기자 즉시 고발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지원 △교권 보호 후속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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