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학교서 쓰러져 숨진 故 고숙이 교감 순직 인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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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6-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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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교육 사랑, 헌신 인정한 마땅한 판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결정, 법원이 바로잡아!

고인 명예 회복, 유족의 아픔 다소나마 덜어지길

2년 8개월 만에 순직 인정…순직 인정 과정 너무 어려워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필요!

인천 특수교사, 제주 교사 순직 인정돼야!

교총, 소송비 500만 원 지원, 서명운동 등 활동 전개

 

 

1. 2025년 6월 4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2022년 10월,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故 고숙이 경기 ○○초 교감의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서 인사혁신처의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고인의 교육 사랑과 헌신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고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2년 8개월 만에 어렵게 순직이 인정됐다”며 “이는 교원의 순직 인정이 얼마나 힘든 노력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 준 사례로 유족의 아픔이 늦게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이어 “인사혁신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즉시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행정적 판단으로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2023년 5월 26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에서 순직 심사 청구가 기각되고, 2024년 2월 23일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도 유족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법원의 판결을 끌어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4.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 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등 개인 질환이 있었다며 순직 급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5.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비록 고인에게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사망 무렵까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해 왔던 점,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고혈압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순직을 인정했다.

 

6. 즉, 교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2건, 학교폭력 2건, 교권 침해 1건 등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사망할 무렵까지 교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 △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초등학생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및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인과 교장에게 욕설하고 교장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받았을 충격 △교사들의 코로나 확진 확산으로 담임교사들의 장기 병가에 따른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격무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를 입력하지 않은 점 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7. 교총은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인사혁신처로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26%로 직종별 순직 승인율이 가장 저조했다”며 “직업별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점차 악성 민원, 업무 증가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교원이 많아지고, 유족들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준비나 과정이 너무 어렵다”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8. 이와 관련해 “순직 심사 기간이 대부분 4∼5개월이 넘고, 유족의 입증자료 확보의 어려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 심의회에 유·초·중 등 교원의 참여가 미미한 문제 등이 있다”며 “이로인해 학교 현실과 다른 행정적 결정과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직 심의위원회에 유·초·중등 교원의 참여 보장 △교육청에 유가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순직 신청 과정 및 소송비 지원 △순직 심사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인천 특수교사와 제주 ○○중학교 교사도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노조, 전교조와 공동으로 6월 14일(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국립고궁박물관 서측)에서 ‘故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10. 한국교총은 그간 경기교총과 함께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 인정을 위해 △경기 교원 대상 순직 인정 탄원 서명운동(2023.3.22.∼9.3, 총 7,266명) 전개 및 인사혁신처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 간담 개최 및 순직 인정 요청 △소송비 500만원 지원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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