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 급여 환수, 소급기간 ‘5년 제한’토록 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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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1 11:12본문
호봉정정 급여 환수 소급기간 ‘5년 제한’ 타당
유사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촉구!!
교총, 교육부-인사혁신처-교육감협 등에 요구서 전달(6.10)
임용권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과지급 급여, 무제한 환수 부당
호봉 획정 오류 발생 방지 위한 인사 및 급여시스템 개선 필요
1.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업무를 단위 학교 행정실로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급여 과지급분에 대해 전액 환수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2025.5.15.)과 대구지방법원(2025.5.28.)은 환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원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불이익이 재발하지 않도록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호봉 정정일 기준 최대 5년 이내’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10일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3. 교총은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잘못된 호봉발령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급여 환수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실제로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은 이를 무시하고 전 기간 환수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 이어 “호봉 획정의 권한과 책임은 임용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오롯이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의 호봉 획정은 임용권자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당연 무효인 만큼 이에 따른 급여 과지급 역시 임용권자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6. 또한 “오랜 기간 국가의 행정을 신뢰해 온 교원이 뒤늦은 환수 통보로 인해 수천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게 될 경우 심각한 경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7. 교총은 법령 개정과 더불어 “호봉 획정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및 급여 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및 개선 ▲호봉 획정 담당자 교육 강화 ▲복잡한 경력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확인 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
유사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촉구!!
교총, 교육부-인사혁신처-교육감협 등에 요구서 전달(6.10)
임용권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과지급 급여, 무제한 환수 부당
호봉 획정 오류 발생 방지 위한 인사 및 급여시스템 개선 필요
1.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업무를 단위 학교 행정실로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급여 과지급분에 대해 전액 환수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2025.5.15.)과 대구지방법원(2025.5.28.)은 환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원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불이익이 재발하지 않도록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호봉 정정일 기준 최대 5년 이내’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10일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3. 교총은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잘못된 호봉발령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급여 환수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실제로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은 이를 무시하고 전 기간 환수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 이어 “호봉 획정의 권한과 책임은 임용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오롯이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의 호봉 획정은 임용권자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당연 무효인 만큼 이에 따른 급여 과지급 역시 임용권자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6. 또한 “오랜 기간 국가의 행정을 신뢰해 온 교원이 뒤늦은 환수 통보로 인해 수천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게 될 경우 심각한 경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7. 교총은 법령 개정과 더불어 “호봉 획정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및 급여 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및 개선 ▲호봉 획정 담당자 교육 강화 ▲복잡한 경력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확인 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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