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광복80주년 교육공무원(사립교원) 대통령 특별사면(징계사면) 교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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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8-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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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광복 80주년 맞아

'교원 특별사면(사립교원 포함)' 공식 건의

교권 추락·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현장 사기 저하

무너진 교원 사기 진작과 국민 대통합 위해 징계 사면 절실

적극 행정 중 발생한 경미한 징계 및 경고·주의·훈계 등 사면 요청

※ 4대 비위·파면·해임 등 중대 비위 제외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8월 1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재도약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징계사면)’ 추진 요청 건의서를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교원들이 심기일전하여 다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교육계의 염원을 담고 있다.

 

2. 교총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으로 케이(K)-교육 완성’이라는 과제의 달성을 위해 교육 주체인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자, 1995년 건국 50주년, 2008년 건국 60주년 등 국가적 경축일을 맞아 공무원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교육계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3. 특히 교총은 “교육 현장이 불안과 무력감에 잠식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교육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교육 현장은 교권 추락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교원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약 17개월간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약 95.2%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마무리되는 등 아직도 아동학대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직 선호도 하락으로도 이어져,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이 낮아지는 등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만 9,194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며, 20~30대 교사의 86%가 낮은 보수 등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 또한 교총은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성적 조작 ▲학생 상습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와 ▲파면·해임 처분, ▲불법 집단행동 관련으로 징계받은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면 대상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활동과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행정 미숙, 착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과 공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축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고·주의·훈계’ 조치를 포함하여, 교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교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된다면 교사들이 행정 미숙, 경미한 착오 등 사소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적극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대통령께서 교육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 인재 양성에 헌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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