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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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05 08:30본문
형식적 지위 논쟁 넘어
교사의 자율성 보장하는
AI 활용 교육시스템 구축해야
AIDT 교육자료 지위 변경, 현장 전문성 무시한 정책의 한계
준비·지원 부족, 업무 부담 가중등 선 지원, 후 도입 원칙 절실
AI자료 활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업무 부담 등 산적한 과제 해결 시급
1.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번 개정은 AIDT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면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 결과이며,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교육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9%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교과용 도서’라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10명 중 8명이 AIDT의 획일적 도입을 반대하고, 학교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3. 특히 교총은 “교원의 87.4%가 ‘AIDT 도입을 위한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며, AIDT를 실제 사용하는 교원의 79.7%가 ‘오히려 업무가 증가했다’고 답하는 등 수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던 계획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맞춤형 학습지원, 학습동기 강화, 수업준비와 평가 등 AIDT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각 영역별 55:45정도로 부정과 긍정응답이 혼재된 상황이고, 중학교 급에서는 62%~69%의 응답자가 AIDT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교원들이 이처럼 AIDT의 교육자료화를 요구한 배경에는 AI를 활용한 교육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기보다, 성급하고 부실한 정책 추진 과정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4. 교총은 “이번 법 개정으로 AIDT의 지위논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AI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실효성 없는 연수, 불안정한 인프라 등 현장의 과제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술 도입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5.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성공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낸 대표적 사례”라며, “이제는 형식적인 지위논쟁을 넘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를 활용한 교육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원단체를 교육 정책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디지털 교육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의 자율성 보장하는
AI 활용 교육시스템 구축해야
AIDT 교육자료 지위 변경, 현장 전문성 무시한 정책의 한계
준비·지원 부족, 업무 부담 가중등 선 지원, 후 도입 원칙 절실
AI자료 활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업무 부담 등 산적한 과제 해결 시급
1.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번 개정은 AIDT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면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 결과이며,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교육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9%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교과용 도서’라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10명 중 8명이 AIDT의 획일적 도입을 반대하고, 학교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3. 특히 교총은 “교원의 87.4%가 ‘AIDT 도입을 위한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며, AIDT를 실제 사용하는 교원의 79.7%가 ‘오히려 업무가 증가했다’고 답하는 등 수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던 계획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맞춤형 학습지원, 학습동기 강화, 수업준비와 평가 등 AIDT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각 영역별 55:45정도로 부정과 긍정응답이 혼재된 상황이고, 중학교 급에서는 62%~69%의 응답자가 AIDT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교원들이 이처럼 AIDT의 교육자료화를 요구한 배경에는 AI를 활용한 교육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기보다, 성급하고 부실한 정책 추진 과정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4. 교총은 “이번 법 개정으로 AIDT의 지위논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AI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실효성 없는 연수, 불안정한 인프라 등 현장의 과제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술 도입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5.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성공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낸 대표적 사례”라며, “이제는 형식적인 지위논쟁을 넘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를 활용한 교육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원단체를 교육 정책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디지털 교육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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