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 SNS 성희롱도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관련 법제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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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8-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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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디지털성희롱·성범죄도

명백한 교귄침해다!

교육활동 침해고시 즉각 개정하라!

전북 교보위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 재발 방지책 마련 절실

‘교육활동 침해 고시’개정해 통신매체 이용 성범죄 명시,

교보위 전문성 강화 및 교사 위원 확대 등 3대 핵심 과제 제안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사 보호 체계 절실...

교육부가 법·제도적 허점 보완에 즉각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8월 7일, 최근 전북 익산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학생의 교사 대상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공식 제출했다.

 

2. 이번 건의는 교사가 수업과 상담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SNS에서 방과 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교보위의 결정이 드러낸 법·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발생하는 신종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3. 앞서 교총은 지난 7월 23일 「교사에게 음란 사진 보낸 학생 사건 관련 교보위‘교육활동 침해 아님’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교사가 교육 활동목적으로 개설한 SNS를 통해 학생이 음란물을 전송한 명백한 성폭력 범죄를 ‘사적 공간’, ‘방과 후’라는 시공간적 잣대로만 판단해 면죄부를 준 익산 교보위의 결정을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4. 교총은 “해당 결정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피해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모든 교권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법」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5.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교육 현실에 부합하는 교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방과 후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디지털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법 해석에 따른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핵심 조치”임을 강조했다.

 

6. 이어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 디지털 성희롱 등 신종 침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보위에 하달함과 동시에 위원 대상 전문성 강화 연수를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교보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 전국 지역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고작 7%대인 252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교권침해의 실질적 피해자인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임을 밝히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7. 강주호 회장은 “익산 교보위의 결정은 우리의 법과 제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 보호는 학교 정문까지만 이라거나 종례 종소리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단지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이 교사를 괴롭히는 무법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8. 교총은 “교사들은 기존의 시공간 개념을 초월해 발생하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교육 현장의 사기를 더욱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끝으로 “이번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교육활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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