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전민일보] 전북교총 “국민권익위 교과서 청렴조사, 학교 자율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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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11-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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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까지 조사하는 행정 간섭…즉각 중단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관련 교과서 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북교총은 6일 “학교 청렴 실태조사를 빌미로 교과서 출판사 현황까지 요구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정 간섭”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근거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과서와 학년별 청렴 관련 단원 및 교과목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항목에는 교과서 출판사별 목록과 학생 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청렴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권익위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권한을 넘어 교과서 내용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의 월권 행위”라며 “조사 결과가 청렴정책 실적이나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될 경우,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과서의 청렴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국가교육과정만 분석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서는 이미 교육부 심의와 검정을 거친 공적 자료로, 학교별 교과서 목록을 수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학교 간 비교·평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또 “중앙기관의 교과서 개입은 교육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특히 출판사별 교과서 명단과 학생 수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 교과서 성향 논란 등 정치적 논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과서를 조사해 청렴을 평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며 “청렴은 행정 보고서가 아니라 교사의 삶 속에서, 학생의 실천 속에서 길러지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국민권익위에 △교과서 조사 항목의 즉각 중단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 없는 조사 금지 △학교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권 보장을 공식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에도 “학교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 자치기관으로서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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