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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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0 16:12본문
학교는 아이들의 ′숨′이자 ′빛′… 멈춰선 안 될 필수 공공재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
아이들 밥상 볼모 잡는 파업, 이제는 법으로 학교 보호해야…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에게도 이념·진영논리 떠나 동참 호소
학생·학부모 연대 발언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 건강권 희생 말라”
교총, 20일 오후3시, 국회 앞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일(목)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등 총 4일간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고 역설하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4. 강 회장은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5. 이어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발언에 나서며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상황을 전했다.
6. 김 회장은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7. 이날 회견에는 파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며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8. 김하진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며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9. 학부모 대표로 나선 오재원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11. 강주호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라며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12. 교총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13.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
아이들 밥상 볼모 잡는 파업, 이제는 법으로 학교 보호해야…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에게도 이념·진영논리 떠나 동참 호소
학생·학부모 연대 발언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 건강권 희생 말라”
교총, 20일 오후3시, 국회 앞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일(목)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등 총 4일간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고 역설하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4. 강 회장은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5. 이어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발언에 나서며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상황을 전했다.
6. 김 회장은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7. 이날 회견에는 파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며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8. 김하진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며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9. 학부모 대표로 나선 오재원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11. 강주호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라며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12. 교총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13.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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