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제주교총 공동보도자료] 제주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 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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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1-27 10:38본문
순직 인정,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
지난해 6·14 전국교원 집회로 표출된 함성 결과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 위로 기대
교총, 교권보호 법제 개정과 순직인정 제도 개선 촉구
악성민원 대응, 순직제도 개선,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많아
1.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故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서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5월 22일 안타깝게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여, 지난해 6월 14일 서울에서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3개 교원단체와 1만 5천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전국 교원 추모 집회를 한 지 7개월여가 지나서야 순직이 인정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늦게나마 순직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환영하며 “이를 통해 다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 또한 교총은 “이번 결정은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이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무상 재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지난 6·14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전국 교원의 외침과 요구인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4. 교총은 “수없이 나타나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교원 순직제도 개선,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많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청에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져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이번 순직 인정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적 해태와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교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때 교육청이 가장 적극 행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어야 했다”고 밝혔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었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보호자여야 한다”라며 “현재의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그간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전격 도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7.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의 법률·행정 통합 지원팀을 상설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대응하는 공적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안을 통해 사립학교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8. 강주호 회장은 “다시 한번 故 현승준 교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2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만으로는 교실 위기, 교권 추락을 제대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이 제안한 추가 보완 대책 반영 활동과 교원이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지 않고,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끝.
지난해 6·14 전국교원 집회로 표출된 함성 결과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 위로 기대
교총, 교권보호 법제 개정과 순직인정 제도 개선 촉구
악성민원 대응, 순직제도 개선,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많아
1.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故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서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5월 22일 안타깝게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여, 지난해 6월 14일 서울에서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3개 교원단체와 1만 5천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전국 교원 추모 집회를 한 지 7개월여가 지나서야 순직이 인정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늦게나마 순직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환영하며 “이를 통해 다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 또한 교총은 “이번 결정은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이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무상 재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지난 6·14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전국 교원의 외침과 요구인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4. 교총은 “수없이 나타나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교원 순직제도 개선,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많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청에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져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이번 순직 인정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적 해태와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교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때 교육청이 가장 적극 행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어야 했다”고 밝혔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었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보호자여야 한다”라며 “현재의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그간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전격 도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7.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의 법률·행정 통합 지원팀을 상설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대응하는 공적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안을 통해 사립학교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8. 강주호 회장은 “다시 한번 故 현승준 교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2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만으로는 교실 위기, 교권 추락을 제대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이 제안한 추가 보완 대책 반영 활동과 교원이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지 않고,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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