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의견서 제출, 신중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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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뉴스센터인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교육활동 주제로 다루라니!
‘시의성의 원칙’이 불러올 교실 내 정파적 갈등 우려…
□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 벤치마킹, “50년 전 독일과 2026년 한국 상황 달라” 지적
□ 선언적 원칙안, 교실 내 진영 갈등 심화시킬 우려, 정치적 중립성 명문화 필수
□ 청소년의 혐오·비하 표현 만연 원인으로 현장 교원 단 4%만 ‘역사·인권 교육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 도덕 교육 부족해 범죄 저지르는 것 아냐…
□ SNS 유해 매체 등 다각적 사회적 병리 현상 직시해야
강주호 회장, “독일의 50년 전 보이텔스바흐 모델을 2026년 한국 학교에 인위적 접목,
신중해야 하며 국민적·사회적 합의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20일 발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를 21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2.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육은 (중략)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후략)’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학교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 내의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을 검토하자는 취지는 이한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저마다 갖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을 근간으로 하여 수많은 교육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법적·현실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3. 또한, “많은 교육법령과 현실적 한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번 원칙안은 교실 내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4. 교총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벤치마킹한 이번 원칙안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만들어진 50년 전 1976년 독일과 2026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은 엄연히 다르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화가 필수적이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서술하여 편향적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어 “세부 조항 중 제11조의 ‘반시민적 행위’라는 표현이 편견과 혐오에 대한 문제인식을 지적하는 내포된 의미에는 공감하나, 학생 대상 규범을 표현하기에는 경계가 모호하고 학생에게 ‘반시민적 행위’라고 규정짓고 말하기에는 현재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교사 개개인에게 민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무엇보다 교총은 “제13조(시의성의 원칙)에서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학교를 정파적 갈등의 전쟁터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최근 한 유명 아이돌 멤버가 방송 출연 중 ‘무섭노’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일베라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공격한 사안에서 옮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개개인의 입장이나 여론의 추이, 개별 정치인들의 의사표현 등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이런 사안까지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교육에 전면 등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8. 교총은 이어 “얼마전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도중 발생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부족을 원인으로 내세우며 전면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물론 잘못된 행위는 분명하지만 최근 교총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초·중·고 교원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조롱·비하·혐오 표현을 하는 원인’으로 단 4%의 교원만이 ‘역사, 민주주의, 인권관련 교육 부재’를 원인으로 짚었고, ‘SNS 등에서의 부적절한 표현 일상화’가 37%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고 밝혔다.
9. 이에 대해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 사회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도덕 교육이나 준법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듯, 청소년들의 혐오 조롱 문화 역시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현직 교원들은 온라인상의 만연한 혐오적 표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외에도 극단적 진영 논리를 일삼는 정치권의 언행, 대중매체와 자극적 알고리즘에 방치된 인터넷 환경 등이 결합하여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10. 강 회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이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고, 교사의 교육권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편향적 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명문화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이 특정 정당, 정치인,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 한편,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총론 입장과 함께 세부 수정 의견을 제시, 신중한 검토와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의 세부내용 입장>
○ 교육의 중립성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소중한 교육 가치임. 그럼에도 전문(p.1)에서는 ‘무조건적 중립이나 일방적 주입으로서는 미래 우리사회 주인공들의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음.
- 우리 교육은 학교와 교원들에게 교육의 중립성을 요구해 왔으며,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천명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 따라서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미래 세대에게 사회적 현안을 균형 있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로 수정 필요.
- 학교가 정파적 시비와 민원으로 인해 논쟁적인 사안을 다룰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갈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로는 미래 우리 사회 주인공들의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로 수정 가능
○ 중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안을 시비 우려로 교육의 과정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일 것임. 그러나 이를 회피로 폄훼해서는 안 됨. ‘왜 다루기 어려운지’에 대해 집중해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논쟁적 사회 현안을 다룰 때는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 보호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배재고 사건, 르센느 사투리 일베논란 사건에 대한 언론 및 유튜브 등 세간의 다양한 시각 외에 어떻게 학교에서 사안을 다루어볼 수 있는지?
- 본문처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해야 한다면, 그 판단이 독선적이지 않음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 특히, 헌법, 선거, 사회 갈등, 혐오 문제 등은 필연적으로 논쟁적 사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선거교육의 경우 과거 일부 교육청과 단체가 학교 선거교육을 명분으로 실제 후보를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사례가 존재함.
○ 논쟁적 사안에는 이념적 편향이 개입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수적인데, 제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론적 교수 원칙만으로는 교사와 학교를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움.
○ 즉, 중립성 기준,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민원 대응 보호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 활동 위축이 불가피함. 본문 내용은 내용을 수정하여 합의된 원칙으로 성안될 수는 있겠으나, 학교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임.
○ <제11조(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반(反)시민적 행위’용어 삭제 또는 변경을 제안함.
- ‘반시민적 행위’라는 표현은 ‘시민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하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또한 학생 대상 규범에서 '반시민적'이라는 표현은 해당 행위를 한 학생을 부정하고 낙인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교육적이지 않음. 조항 내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이라는 명확한 규범적 표현이 있으므로, '반시민적'이라는 수식어를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음.
○ <제12조(명확성과 논쟁성)> 가장 논쟁적이고 해석의 여지, 갈등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제13조(시의성의 원칙)>의 제목과 내용 수정 필요
- 제목을 ‘시의성의 원칙’으로 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고 규정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될 수 있음. 시의성 있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나, 시의성 자체가 교육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님.
- 학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모두 주제로 다룬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누가 주제를 선정하여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로 인한 민원과 문제제기 우려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함.
- 또한 시의성 있는 주제는 그 성격상 논쟁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가치의 주입과 정치적 편향을 더욱 경계해야 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교육활동 주제로 다루라니!
‘시의성의 원칙’이 불러올 교실 내 정파적 갈등 우려…
□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 벤치마킹, “50년 전 독일과 2026년 한국 상황 달라” 지적
□ 선언적 원칙안, 교실 내 진영 갈등 심화시킬 우려, 정치적 중립성 명문화 필수
□ 청소년의 혐오·비하 표현 만연 원인으로 현장 교원 단 4%만 ‘역사·인권 교육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 도덕 교육 부족해 범죄 저지르는 것 아냐…
□ SNS 유해 매체 등 다각적 사회적 병리 현상 직시해야
강주호 회장, “독일의 50년 전 보이텔스바흐 모델을 2026년 한국 학교에 인위적 접목,
신중해야 하며 국민적·사회적 합의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20일 발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를 21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2.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육은 (중략)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후략)’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학교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 내의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을 검토하자는 취지는 이한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저마다 갖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을 근간으로 하여 수많은 교육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법적·현실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3. 또한, “많은 교육법령과 현실적 한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번 원칙안은 교실 내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4. 교총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벤치마킹한 이번 원칙안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만들어진 50년 전 1976년 독일과 2026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은 엄연히 다르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화가 필수적이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서술하여 편향적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어 “세부 조항 중 제11조의 ‘반시민적 행위’라는 표현이 편견과 혐오에 대한 문제인식을 지적하는 내포된 의미에는 공감하나, 학생 대상 규범을 표현하기에는 경계가 모호하고 학생에게 ‘반시민적 행위’라고 규정짓고 말하기에는 현재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교사 개개인에게 민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무엇보다 교총은 “제13조(시의성의 원칙)에서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학교를 정파적 갈등의 전쟁터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최근 한 유명 아이돌 멤버가 방송 출연 중 ‘무섭노’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일베라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공격한 사안에서 옮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개개인의 입장이나 여론의 추이, 개별 정치인들의 의사표현 등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이런 사안까지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교육에 전면 등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8. 교총은 이어 “얼마전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도중 발생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부족을 원인으로 내세우며 전면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물론 잘못된 행위는 분명하지만 최근 교총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초·중·고 교원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조롱·비하·혐오 표현을 하는 원인’으로 단 4%의 교원만이 ‘역사, 민주주의, 인권관련 교육 부재’를 원인으로 짚었고, ‘SNS 등에서의 부적절한 표현 일상화’가 37%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고 밝혔다.
9. 이에 대해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 사회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도덕 교육이나 준법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듯, 청소년들의 혐오 조롱 문화 역시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현직 교원들은 온라인상의 만연한 혐오적 표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외에도 극단적 진영 논리를 일삼는 정치권의 언행, 대중매체와 자극적 알고리즘에 방치된 인터넷 환경 등이 결합하여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10. 강 회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이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고, 교사의 교육권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편향적 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명문화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이 특정 정당, 정치인,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 한편,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총론 입장과 함께 세부 수정 의견을 제시, 신중한 검토와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의 세부내용 입장>
○ 교육의 중립성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소중한 교육 가치임. 그럼에도 전문(p.1)에서는 ‘무조건적 중립이나 일방적 주입으로서는 미래 우리사회 주인공들의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음.
- 우리 교육은 학교와 교원들에게 교육의 중립성을 요구해 왔으며,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천명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 따라서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미래 세대에게 사회적 현안을 균형 있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로 수정 필요.
- 학교가 정파적 시비와 민원으로 인해 논쟁적인 사안을 다룰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갈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로는 미래 우리 사회 주인공들의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로 수정 가능
○ 중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안을 시비 우려로 교육의 과정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일 것임. 그러나 이를 회피로 폄훼해서는 안 됨. ‘왜 다루기 어려운지’에 대해 집중해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논쟁적 사회 현안을 다룰 때는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 보호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배재고 사건, 르센느 사투리 일베논란 사건에 대한 언론 및 유튜브 등 세간의 다양한 시각 외에 어떻게 학교에서 사안을 다루어볼 수 있는지?
- 본문처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해야 한다면, 그 판단이 독선적이지 않음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 특히, 헌법, 선거, 사회 갈등, 혐오 문제 등은 필연적으로 논쟁적 사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선거교육의 경우 과거 일부 교육청과 단체가 학교 선거교육을 명분으로 실제 후보를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사례가 존재함.
○ 논쟁적 사안에는 이념적 편향이 개입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수적인데, 제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론적 교수 원칙만으로는 교사와 학교를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움.
○ 즉, 중립성 기준,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민원 대응 보호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 활동 위축이 불가피함. 본문 내용은 내용을 수정하여 합의된 원칙으로 성안될 수는 있겠으나, 학교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임.
○ <제11조(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반(反)시민적 행위’용어 삭제 또는 변경을 제안함.
- ‘반시민적 행위’라는 표현은 ‘시민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하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또한 학생 대상 규범에서 '반시민적'이라는 표현은 해당 행위를 한 학생을 부정하고 낙인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교육적이지 않음. 조항 내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이라는 명확한 규범적 표현이 있으므로, '반시민적'이라는 수식어를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음.
○ <제12조(명확성과 논쟁성)> 가장 논쟁적이고 해석의 여지, 갈등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제13조(시의성의 원칙)>의 제목과 내용 수정 필요
- 제목을 ‘시의성의 원칙’으로 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고 규정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될 수 있음. 시의성 있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나, 시의성 자체가 교육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님.
- 학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모두 주제로 다룬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누가 주제를 선정하여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로 인한 민원과 문제제기 우려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함.
- 또한 시의성 있는 주제는 그 성격상 논쟁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가치의 주입과 정치적 편향을 더욱 경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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