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과태료 상향 등)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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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6-07-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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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조치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 상향 환영!

그러나 실제 집행·이행 없으면 무용지물!!

지난해 미이행 59건 중 부과 단 1건…금액보다 집행체계 확립이 핵심!

통일된 지침 마련하고 미부과 사유·이행률·실적 공개해야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바람직…실질적 보호기구 되도록 전문인력·예산 지원 병행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권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과태료 기준만 300만원으로 높이고도 실제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도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며 실효적인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에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교원지위법상 보호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 근거: 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제26조제2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

■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치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미이행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3. 이 같은 과태료 기준 상향에 대해 교총은 “보호자의 조치 불응에 경각심을 주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며 “해당 결정은 선택적으로 따르는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조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과태료 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관할청이 실제로 부과하지 않는다면 조치 불이행을 막기 어렵고 이번 시행령 개정 역시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치 미이행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판정 이후 학부모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59건에 달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또한 2025년 2학기 보호자에게 내려진 교권침해 판정 166건 가운데 조치가 이행된 사례는 76건으로 45.7%에 불과했으며 이행 중인 사례는 56건(33.7%)이고 이행을 아예 거부한 사례도 34건으로 2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에 대해 교총은 “조치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과태료 상향이 보호자의 책임 있는 조치 이행과 피해 교원의 제도 신뢰로 이어지도록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 또한 이 같은 집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통일된 지침 마련 ▲과태료 미부과 시 사유 소명·기록 의무화 ▲관할청별 조치 이행률과 과태료 부과 실적의 정기적인 점검·공개 ▲조치 이행과 과태료 부과를 관리할 책임 부서 명확화 등도 요구했다.

 

8. 아울러 교총은 “현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당사자의 자발적인 이행에만 맡겨져 있다”며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뿐 아니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한 모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유형별 이행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한편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정기관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이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10. 다만 “센터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교원이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기구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법률지원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배치와 처우 개선, 충분한 운영 예산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11. 교총은 그동안 교권보호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국가와 교육당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고발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중대 교권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개념 명확화 ▲경찰 무협의 아동학대 신고 검찰 불송치와 함께 교육부 내 국가책임형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촉구해 왔다.

 

12.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피해 교원에게는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기고 교권침해 행위자에게는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과태료 300만원 상향이 숫자만 높인 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부가 명확한 부과 원칙과 집행 지침,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이어 강 회장은 “교권보호의 성패는 처벌 기준을 얼마나 높였는지가 아니라 결정된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예외 없이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조치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예산 확충과 교권침해 소송 국가책임제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대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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