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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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생활지도
정서학대·방임죄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 환영!!
학교와 교육의 특수성 감안, 일본·영국과 같이
아동학대를 다루는 법의 분리, 절차의 분리 필요
무고성·보복성·맞불성 신고가 두려워 교육을 포기하는 현실 개선
교원 81.8%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느껴…
교권침해 당하고도 실제 신고율 13.9%에 불과…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 처벌 공백 우려에 대한 대안>
1. 기존 형법의 폭행·상해·성희롱·명예훼손·모욕·인신매매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
2. 정서학대·방임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행위 금지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시행
강주호 회장 “조속한 법 개정 입법활동에 최선 다할 것”
교총·전교조·교사노조, 7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 공동 서명 운동 전개 중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0월 6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규정으로 교원들이 무고성·보복성·맞불성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생활지도 체계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률 체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동 법률 개정안은 교육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교원에 대한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규정을 교육관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등 사법적 대상이 아닌 「유아교육법」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책임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교원이 신고와 수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심의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3. 구체적으로 동 법률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과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교육적 필요 없이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4. 교총은 이에 대해 “교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교육현장에 맞게 명확히 하면서 해당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금지행위를 구별할 기준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려는 입법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서 교총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더라도 조사와 수사에 들인 시간, 정신적 고통과 훼손된 신뢰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사에게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부터 바꿔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은 무너진 대한민국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6. 교총은 “실제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며 “교육부가 김희정 국회 교육위 의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해·폭행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급증했고 성폭력 범죄는 같은기간 31건에서 114건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하는 등 수업일(190일) 기준 교원이 당하는 폭행·상해피해는 하루평균 3건정도이고, 성폭력 범죄도 이틀에 한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7. 교총은 “이같은 피해에도 교원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4월 실시한 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2026.4.9.~4.14., 전국 교원 3,551명 참여,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1.64%)에서도 응답자의 81.8%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렵다고 답했고, 허위사실에 따른 악성 민원·고소가 두렵다는 응답도 85.0%에 달했으며,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실제 교권침해 신고를 했다는 응답은 13.9%에 불과했을 정도로 무고성·보복성·맞불성 아동학대 신고는 대한민국 학교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8.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 처벌 우려 공백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의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정서학대·방임에 한해서만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라며 “교원이 하지 말아야 할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폭행·상해·성희롱·명예훼손·모욕·인신매매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서학대·방임과 관련해서도 교원의 교육행위 금지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해 시행하면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9. 강주호 회장은 “우리나라는 보호자(학부모)에의 한 학대, 교원에 의한 학대, 그 외 성인의 의한 학대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함께 묶여 있다”며 “그러다보니 교사의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진 언행을 문제삼아 소모적인 정서학대·방임 신고가 이어지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10. 이어 강 회장은“학교와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본, 영국과 같이 보호자·교원·그 외 성인에 의한 학대를 다루는 절차의 분리, 법의 분리를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교사의 탄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교육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1. 강 회장은 “선생님이 신고와 고소를 걱정하며 지도를 포기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총은 이번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여야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입법활동에 전격 돌입함과 동시에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아동복지법 개정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조직적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정서학대·방임죄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 환영!!
학교와 교육의 특수성 감안, 일본·영국과 같이
아동학대를 다루는 법의 분리, 절차의 분리 필요
무고성·보복성·맞불성 신고가 두려워 교육을 포기하는 현실 개선
교원 81.8%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느껴…
교권침해 당하고도 실제 신고율 13.9%에 불과…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 처벌 공백 우려에 대한 대안>
1. 기존 형법의 폭행·상해·성희롱·명예훼손·모욕·인신매매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
2. 정서학대·방임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행위 금지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시행
강주호 회장 “조속한 법 개정 입법활동에 최선 다할 것”
교총·전교조·교사노조, 7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 공동 서명 운동 전개 중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0월 6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규정으로 교원들이 무고성·보복성·맞불성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생활지도 체계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률 체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동 법률 개정안은 교육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교원에 대한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규정을 교육관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등 사법적 대상이 아닌 「유아교육법」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책임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교원이 신고와 수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심의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3. 구체적으로 동 법률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과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교육적 필요 없이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4. 교총은 이에 대해 “교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교육현장에 맞게 명확히 하면서 해당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금지행위를 구별할 기준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려는 입법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서 교총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더라도 조사와 수사에 들인 시간, 정신적 고통과 훼손된 신뢰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사에게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부터 바꿔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은 무너진 대한민국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6. 교총은 “실제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며 “교육부가 김희정 국회 교육위 의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해·폭행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급증했고 성폭력 범죄는 같은기간 31건에서 114건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하는 등 수업일(190일) 기준 교원이 당하는 폭행·상해피해는 하루평균 3건정도이고, 성폭력 범죄도 이틀에 한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7. 교총은 “이같은 피해에도 교원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4월 실시한 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2026.4.9.~4.14., 전국 교원 3,551명 참여,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1.64%)에서도 응답자의 81.8%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렵다고 답했고, 허위사실에 따른 악성 민원·고소가 두렵다는 응답도 85.0%에 달했으며,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실제 교권침해 신고를 했다는 응답은 13.9%에 불과했을 정도로 무고성·보복성·맞불성 아동학대 신고는 대한민국 학교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8.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 처벌 우려 공백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의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정서학대·방임에 한해서만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라며 “교원이 하지 말아야 할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폭행·상해·성희롱·명예훼손·모욕·인신매매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서학대·방임과 관련해서도 교원의 교육행위 금지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해 시행하면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9. 강주호 회장은 “우리나라는 보호자(학부모)에의 한 학대, 교원에 의한 학대, 그 외 성인의 의한 학대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함께 묶여 있다”며 “그러다보니 교사의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진 언행을 문제삼아 소모적인 정서학대·방임 신고가 이어지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10. 이어 강 회장은“학교와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본, 영국과 같이 보호자·교원·그 외 성인에 의한 학대를 다루는 절차의 분리, 법의 분리를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교사의 탄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교육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1. 강 회장은 “선생님이 신고와 고소를 걱정하며 지도를 포기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총은 이번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여야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입법활동에 전격 돌입함과 동시에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아동복지법 개정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조직적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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