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전남교총 공동보도자료] 학교가 감당 못 하는 악성 민원,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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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감당 못 하는 악성민원,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수학여행 변경에 아동학대 신고협박으로 되돌아와…
특이(악성)민원 지정요청 반송하는 교육지원청 규탄!!
학교·교육청 등 기관으로 민원 대응체제 구축 법제화 앞두고
학교로 답변 떠미는 관행 유지해서는 개정 취지 실현 못 해
교육청이 민원 접수, 학교는 사실 확인 협조하는 체제로 변경해야
위축된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기피정서 더욱 심각해질 것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교원이 민원과 신고 대응으로 수업 못 하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교육부 대책 촉구”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 “전남광주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직접 검토·처리하여
학교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야… 국감에서도 철저한 조사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는 15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원을 보호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전남광주교육청은 목포교육지원청의 민원 반송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학교의 지원 요청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교원 보호와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수학여행을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한 뒤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으며, 교장·교감·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에서는 지난 7일 목포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지정을 통한 민원 이관을 공식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13일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교총은 “교육부에서 지난 3월 4일 발표한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안내자료’에 따르면 민원을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처리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 개정되어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수 있게 변경되었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관할청에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양식에 안맞는 다거나 동일민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요청을 반송한다면 교육부의 민원처리 안내 기준과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책임 회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4. 교총은 “법제화의 취지는 교원 개개인이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조를 해소하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도 민원 처리와 피해 대응을 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맡긴다면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의 취지는 현장에서 전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학교민원을 교육청이 먼저 접수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이 민원을 학교에 전달하고 답변서를 취합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교원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지원을 요청한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교원이 민원 응대와 답변서 작성에 매달리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처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악성민원의 구분기준에 대해서도 민원의 횟수나 문구의 일치 여부만 기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표현이나 요구 일부를 바꾸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요구를 되풀이하는지, 충분한 설명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교원과 학교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러한 민원의 반복성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를 판단해 관할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이민원 처리 기준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 또한 교총은 “민원의 적법성 검토부터 반복성 판단, 민원인 응대와 답변까지 모두 학교에 맡겨 놓고 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민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학교에 답변을 요구하기에 앞서 관할청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령상 처리 대상과 답변 의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등에 설치되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에서 이같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총은 “교원이 민원에 극도록 취약한 현행 구조 속에서는 ‘악성민원의 종합판’이라 불리는 현장체험학습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6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 수는 서울이 2023년 128개교에서 2025년 47개교로 63.3%, 경기는 같은 기간 323개교에서 131개교로 59.4% 감소했다. 서울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 수도 598개교에서 309개교로 48.3% 줄었다.
9.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보장하려면 이를 준비하고 인솔하는 교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부는 ‘학교 민원대응팀 구축’에 대한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에 실효성 확보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3월부터 민원대응팀을 구축하여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11. 이어서 강 회장은 “교육부는 우선 민원대응지원팀 구축에 대한 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의 민원 이관·직접 처리 체계와 전담인력 확보 상황을 점검해 학교에 책임을 되돌리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교원이 민원과 신고 대응으로 수업을 못 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교육당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제도 변경 사항을 감시하고 개선과제의 이행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12.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은 “학교의 도움 요청에 교육지원청이 반송으로 답해서야 교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전남광주교육청이 지난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담당관을 신설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13. 고 회장은 이어서 “전담조직이 정식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해당 사안을 직접 검토·처리하고,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과 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20일 예정된 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수학여행 변경에 아동학대 신고협박으로 되돌아와…
특이(악성)민원 지정요청 반송하는 교육지원청 규탄!!
학교·교육청 등 기관으로 민원 대응체제 구축 법제화 앞두고
학교로 답변 떠미는 관행 유지해서는 개정 취지 실현 못 해
교육청이 민원 접수, 학교는 사실 확인 협조하는 체제로 변경해야
위축된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기피정서 더욱 심각해질 것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교원이 민원과 신고 대응으로 수업 못 하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교육부 대책 촉구”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 “전남광주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직접 검토·처리하여
학교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야… 국감에서도 철저한 조사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는 15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원을 보호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전남광주교육청은 목포교육지원청의 민원 반송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학교의 지원 요청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교원 보호와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수학여행을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한 뒤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으며, 교장·교감·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에서는 지난 7일 목포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지정을 통한 민원 이관을 공식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13일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교총은 “교육부에서 지난 3월 4일 발표한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안내자료’에 따르면 민원을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처리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 개정되어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수 있게 변경되었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관할청에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양식에 안맞는 다거나 동일민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요청을 반송한다면 교육부의 민원처리 안내 기준과 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책임 회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4. 교총은 “법제화의 취지는 교원 개개인이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조를 해소하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도 민원 처리와 피해 대응을 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맡긴다면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의 취지는 현장에서 전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학교민원을 교육청이 먼저 접수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이 민원을 학교에 전달하고 답변서를 취합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교원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지원을 요청한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교원이 민원 응대와 답변서 작성에 매달리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처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악성민원의 구분기준에 대해서도 민원의 횟수나 문구의 일치 여부만 기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표현이나 요구 일부를 바꾸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요구를 되풀이하는지, 충분한 설명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교원과 학교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러한 민원의 반복성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를 판단해 관할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이민원 처리 기준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 또한 교총은 “민원의 적법성 검토부터 반복성 판단, 민원인 응대와 답변까지 모두 학교에 맡겨 놓고 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민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학교에 답변을 요구하기에 앞서 관할청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령상 처리 대상과 답변 의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등에 설치되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에서 이같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총은 “교원이 민원에 극도록 취약한 현행 구조 속에서는 ‘악성민원의 종합판’이라 불리는 현장체험학습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6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 수는 서울이 2023년 128개교에서 2025년 47개교로 63.3%, 경기는 같은 기간 323개교에서 131개교로 59.4% 감소했다. 서울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 수도 598개교에서 309개교로 48.3% 줄었다.
9.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보장하려면 이를 준비하고 인솔하는 교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부는 ‘학교 민원대응팀 구축’에 대한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에 실효성 확보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3월부터 민원대응팀을 구축하여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11. 이어서 강 회장은 “교육부는 우선 민원대응지원팀 구축에 대한 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의 민원 이관·직접 처리 체계와 전담인력 확보 상황을 점검해 학교에 책임을 되돌리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교원이 민원과 신고 대응으로 수업을 못 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교육당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제도 변경 사항을 감시하고 개선과제의 이행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12.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은 “학교의 도움 요청에 교육지원청이 반송으로 답해서야 교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전남광주교육청이 지난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담당관을 신설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13. 고 회장은 이어서 “전담조직이 정식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해당 사안을 직접 검토·처리하고,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과 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20일 예정된 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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