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지원대책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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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능 지원대책,
감독 교원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
수능 감독관 수당 3년째 동결…합당한 보상 절실
1인당 2교시 이내 감독 원칙 확립·인력풀 확대 촉구
AI기기 부정행위 대응 및 악성 민원·소송 보호대책 시급
강주호 회장 “교원 헌신에 의존하는 수능 운영 개선하고 실질적 보호·지원 강화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일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은 당연하지만 정작 시험 현장에서 수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감독 교원의 처우 개선과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는 감독관 수당 인상과 감독 교시 조정, 인력 확충, 악성 민원 및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교총은 “수능 감독은 장시간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관리해야 하는 데다 감독관의 작은 행동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매우 큰 업무”라며 “이러한 부담으로 수능 감독을 기피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수능 감독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감독관은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 30분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근무하고, 시험 전날에도 사전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 기본 수당은 17만 원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동결됐다. 교총은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점심 식대가 9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됐지만 감독 수당은 그대로라며 장시간 근무와 막중한 책임에 상응하도록 감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수당 현실화와 함께 감독 교시 조정과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진선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수능 지원자는 약 3만 명 증가한 반면 감독관은 7만 8,559명에서 6만 5,226명으로 1만 3,293명(17%) 감소했다. 교총은 “여러 교시를 연속으로 감독하면서 식사와 휴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관 1인당 2교시 이내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추가 감독 시 사전 동의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직 등으로 감독관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AI기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도 감독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독관 보호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사의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파면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백승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2024학년도 수능 감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5건으로 파악됐다. 교총은 “정당한 감독 업무로 인한 민원과 법적 분쟁을 교원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이 민원 발생 초기부터 직접 대응하고 법률 지원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 감독관 보호와 관련해 교총은 2027학년도 수능부터 배상책임보험의 청구 가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변호사 비용 보장 등 일부 개선이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감독관이 법적 분쟁과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보장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장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분쟁에도 지원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수능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시험임에도 그동안 감독 교원의 과중한 업무와 책임, 헌신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교통과 소음, 안전대책까지 범정부적으로 마련하면서도 정작 시험 현장에서 수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 이어 강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감독관 수당 현실화와 감독 교시 조정, 인력풀 확대, 악성 민원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보호·지원 등 현장이 요구하는 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과도한 부담과 불안 없이 감독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능 시행의 기본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끝.
감독 교원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
수능 감독관 수당 3년째 동결…합당한 보상 절실
1인당 2교시 이내 감독 원칙 확립·인력풀 확대 촉구
AI기기 부정행위 대응 및 악성 민원·소송 보호대책 시급
강주호 회장 “교원 헌신에 의존하는 수능 운영 개선하고 실질적 보호·지원 강화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일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은 당연하지만 정작 시험 현장에서 수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감독 교원의 처우 개선과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는 감독관 수당 인상과 감독 교시 조정, 인력 확충, 악성 민원 및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교총은 “수능 감독은 장시간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관리해야 하는 데다 감독관의 작은 행동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매우 큰 업무”라며 “이러한 부담으로 수능 감독을 기피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수능 감독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감독관은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 30분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근무하고, 시험 전날에도 사전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 기본 수당은 17만 원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동결됐다. 교총은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점심 식대가 9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됐지만 감독 수당은 그대로라며 장시간 근무와 막중한 책임에 상응하도록 감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수당 현실화와 함께 감독 교시 조정과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진선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수능 지원자는 약 3만 명 증가한 반면 감독관은 7만 8,559명에서 6만 5,226명으로 1만 3,293명(17%) 감소했다. 교총은 “여러 교시를 연속으로 감독하면서 식사와 휴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관 1인당 2교시 이내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추가 감독 시 사전 동의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직 등으로 감독관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AI기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도 감독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독관 보호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사의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파면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백승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2024학년도 수능 감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5건으로 파악됐다. 교총은 “정당한 감독 업무로 인한 민원과 법적 분쟁을 교원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이 민원 발생 초기부터 직접 대응하고 법률 지원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 감독관 보호와 관련해 교총은 2027학년도 수능부터 배상책임보험의 청구 가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변호사 비용 보장 등 일부 개선이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감독관이 법적 분쟁과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보장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장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분쟁에도 지원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수능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시험임에도 그동안 감독 교원의 과중한 업무와 책임, 헌신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교통과 소음, 안전대책까지 범정부적으로 마련하면서도 정작 시험 현장에서 수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 이어 강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감독관 수당 현실화와 감독 교시 조정, 인력풀 확대, 악성 민원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보호·지원 등 현장이 요구하는 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과도한 부담과 불안 없이 감독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능 시행의 기본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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