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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강원교총 공동보도자료] 강원도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형사 고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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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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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더 이상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강삼영 강원교육감 약속 실천 환영!

교육감의 행동과 의지가 있어야 교권 지킬 수 있다!

지난 3년간 전국 시·도교육감 형사고발 47건에 불과(2023∼2025년),

동기간 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 무고·협박, 모욕·명예훼손 2,000건 발생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예방과 지원만 강조한 교권보호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일 뿐…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신속한 수사와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묻고,

교육청은 피해 교원 회복과 치유에 힘써주길”

 

1. 28일,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도내 학부모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 및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강삼영 교육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교육활동 보호는 단지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교육 수장인 교육감의 의지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3. 교총은“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고, 다수가 볼 수 있는 누리소통망(SNS),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여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수위 높은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에게 고성 △지난 8~9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어 교총은 “교육부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6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만 9,252건의 교육활동 침해 건이 발생했고,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은 6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최근 6년간 교육활동 침해 접수현황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출처 :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6 국정감사 요구자료)

 

5. 교총은 “2023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 무고·협박, 모욕·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2,000건 발생했으나 교육감 형사고발은 47건에 불과하다”며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매뉴얼에 교육감의 고발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도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며 교육감의 교권보호 의지와 실천을 촉구했다.

※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관할청 고발 현황

▲2023년 11건 ▲2024년 25건 ▲2025건 11건 ▲2026년(8.31 기준) 4건(출처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6 국정감사 요구자료)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예방과 지원만 강조한 교권보호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보복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7. 이어 강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형사처분·징계처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복성 무고 신고자와 무고성 악성민원인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이 고소, 고발 또는 재판의 주체가 아닌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지는 ‘국가소송 책임제’ 조속 도입을 촉구했다.

 

8.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교육감의 의지와 결단이 조속한 결과로 나타나길 희망한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 회장은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며 “교육청은 피해 교원 회복과 치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 교총은 “2026년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법률안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핵심 교권·정책 법안 통과를 위해 대 국회 입법활동을 가열차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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