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교원자격 한시적 특례제도(교직개방) 논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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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1-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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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는 교직전문성 무너뜨리는 교직개방 논의 즉각 중단하라!

외부 전문가에게 고교 선택과목 단독 수업과 학생 평가까지 맡기는 방안 반대

교총, 2021년 교직개방 입법 저지에 앞장… 당시 중등교원 설문 응답자 94.9% 반대

일반고 선택과목 중 표시과목 없는 교과에 대해서는

현행 산학겸임교사제 활용, 교사가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협력수업 제안

정규교원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예비교원의 설자리 뺏고 교육의 질 저하될 것

강주호 회장 “학교별·교과별 수요에 맞춰 정규교원부터 확충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해 고교 선택과목의 단독 수업과 학생 평가를 맡기는 방안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교총은 “정부는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 200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9년 학교자율화 방안, 2020년 교원양성체제 개편 공론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교직 개방을 시도해 왔다”며 “교총은 이때마다 교직개방 논의 반대에 앞장서왔고, 법안 철회 촉구 등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국교위는 교총이 2021년 4월 실시한 관련 설문(교원자격증 없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긴급 설문)에서 전국 중등교원 9,210명 중 94.9%가 반대했던 이유부터 제대로 살펴야 하며, 당시 제기되었던 각종 우려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또다시 슬그머니 의제를 들고나오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4. 교총은 “많이 아는 지식전문성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이해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법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이 어려워하는 대목을 짚어 다시 가르치며, 학습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에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력만으로 수업과 평가를 맡길 자격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제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 별도의 한시적 교원자격증을 주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늘려야 할 정규교원 자리를 비정규 임시직으로 채우는 것은 국가가 교원 확충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며, 교원양성과정과 교육실습을 거쳐 임용을 준비해 온 예비교원들이 교단에 설 희망을 꺾는 조치이자 교육의 질 저하를 국가차원에서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 강주호 회장은 “정부는 2026년 고등학교 기간제교원 비율이 무려 25.2%에 달하는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한시적 임시 교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학교별·교과별 수요에 맞춰 정규교원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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