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교육활동침해행위 사건 관련 브리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6-25 11:33

본문

▶ 일시 및 장소: 6월 24일(월), 전북교육청 브리핑실

* 학생 간 다툼,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군산 모 중학교 1학년 학부모가 A교사를 '정서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군산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교총은 즉각 군산경찰서를 항의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북교육청 서거석교육감은 '아동학대 아님' 의견서를 경찰에 송부하였으나, 결과는 '아동학대'혐의 검찰 송치였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이는 교육학대이자 교육파괴입니다.

선생님이 학생 간 다툼에 사과를 지도하면 아동학대고,
선생님이 학생 간 다툼에 지도하지 않으면 교육 방임입니다.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개정된 교권5법과 달라진 교권보호제도를 잘 파악하여, 군산시청 사례판별위원회와 군산지검에서는 공교육을 헤치지 않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총은 해당 사건 선생님께 '아동학대 피해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인정까지 모든 방법을 불사하여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