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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조성 촉구 교육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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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3-1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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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대회 실시
교권 4법 개정은 교육 회복의 출발점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 4법·아동학대처벌법 관련 후속 조치 촉구
내년 3월 시행‘학폭 전담조사관제’준비 만전 등 요구
200여명 회원, 교단의 갈등과 분열 회복을 위한 다짐도 외쳐
최연소 평교사 출신 신임 회장 선임 등 변화의 모습에 이목 집중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12월 12일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 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행사는 교권의 붕괴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단의 위협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김명지 전북도의회교육위원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축사로 결의를 응원했다.

3.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50만 교원들이 땡볕 거리에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절규를 토했고, 교사들의 함성으로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교권 4법의 통과는 이제 교육회복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결과 무혐의 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4. 또한 이기종 회장은 “교직사회의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갈라치기 하여 교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상황도 묵과할 수 없다”라며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5. 행사에 참가한 200여명의 전북교총 회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교권 4법의 후속 조치,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등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8개 요구사항과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짐을 한목소리로 결의했다.

6. 또한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 및 내년 3월 시행예정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폭전담조사관제를 차질 없이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근거 법령인 학폭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조속히 마련 △충분한 조사관 채용 및 관련 예산 확보 △조사관의 조사 전문성 및 책임성 담보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교사가 학생 관계회복, 학폭 예방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7. 전북교총은 제35대 신임 회장으로 평교사 출신의 역대 최연소 회장을 선출하는 등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며 교육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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