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 강행 논란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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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12-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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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흔드는 교실 CCTV,
교육의 품격 지키기 위해 법사위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감시가 아닌 신뢰의 교실, 학생‧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길 선택해야
교실을 불신의 공간으로 몰아넣는 입법은 중단해야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의 본질과 학생·교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현 단계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부결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2. 특히 교실 CCTV 설치 반대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기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전북교총은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며, 일상의 모든 장면이 기록되는 환경은 심리적 부담을 높여 학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실 CCTV가 초상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 제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교육적 환경에 미칠 결과를 경고했다.

4. 또한 전북교총은 “교육기본법·아동복지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실 CCTV는 다수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논쟁 가능성을 지적했다.

5. 전북교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문제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 회피”라며 “학교마다 판단이 달라지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본권 보호 수준이 지역별·학교별로 달라지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교실 CCTV 설치 여부를 둘러싼 충돌은 학교로 향하게 되고, 그 부담은 교사·학생·학교장에게만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6. 또한 “법안은 ‘학생·교사 보호’라는 추상적 목적만 제시할 뿐, 어떤 상황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기준도 없다”며 “기준이 없으면 강한 민원, 여론 압박, 타 학교와의 비교 등으로 학교장에게 사실상 의무적 설치를 강요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했다.

7. 전북교총은 “CCTV는 한 번 설치되면 관성과 민원 때문에 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장치”라며 “설치 후 필요가 사라졌을 때 제거 절차조차 없는 법안은 결국 학교를 장기적인 갈등의 현장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보다 제거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책 설계의 허점을 꼬집었다.

8. 아울러 영상자료는 보관·열람·관리 과정에서 유출, 해킹, 불법 열람 등의 위험이 크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 책임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학교에 전가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9. 교실은 학생들이 실수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공간이고,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전북교총은 “감시에 기반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CCTV를 붙잡고 교육을 운영하게 되면 교사의 전문성·자율성은 약화되고 학생의 학습권도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10.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극단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본권 보호, 교육환경, 갈등관리,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전북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을 요청했다.
  ① 교실 내 CCTV 설치를 전제로 한 모든 입법·정책 논의 즉각 중단
  ②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원칙 우선 선언
  ③ 학교운영위원회 등 단위 학교로 실질적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중단
  ④ 감시 장비 중심 대책이 아닌, 유지·관리·학교 안전역량 강화 중심의 정책 재정비
  ⑤ 교실을 촬영·보관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교사 보호 중심의 실효적 대안 마련

12. 전북교총은 “전북 교육계는 이미 교실 CCTV 설치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교원·학부모·학생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계속 논의될 경우 전북교총은 도내 교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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