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기자회견] 정서적 학대로 검찰송치된 교사들의 기소 관련 6개 교원단체·노조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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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4-07-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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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목) 기자회견 전문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입니다.

송치된 선생님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군산경찰서는 피해아동의 일관된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 보호 사건으로 판단하여 군산지검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6월 24일(월), 전북교총과 군산교육지원청은 군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교육감 의견서’에서 ‘아동학대 아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군산경찰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추후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전문적 수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화), 전북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자 진술, 관련인 조사, 시청·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했다.”라며, “수사결과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지만, 학생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총은 김인병과장의 의견에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뢰성이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세 분의 선생님은 학생 간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부분은 신뢰성이 없어서 인용되지 못하였습니까?

3인의 교사가 2인의 아동을 지도할 당시 ‘녹음’을 하였으나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녹음파일조차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습니까? 녹음파일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은 관계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6월 24일 전북교총은 군산시청에 방문하여 해당 사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청은 7월 5일(금)에서야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인병 과장의 인터뷰 날짜인 7월 2일(화)에 군산시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전북교총이 입수한 19분 20초 녹취록에는 “사과하는 말을 해주면 00이가 마음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먼저 사과했으니, 오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는거야” 라고 지도한 내용은 있으나, 피해자가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교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지도를 끝마쳤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지도내용은 없었습니다.

학교는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심각한 ‘교육방임’ 현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왜곡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학교의 ‘교육방임’ 현상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북경찰청 김인병 과장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시 된다.”라며, “학교에 가기 싫은 감정을 느낀 아동의 피해요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수사결과로 수많은 교사들의 분노와 무기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교원들은 아동학대의 정서학대를 ‘기분상해죄’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서학대가 전형적인 기분상해죄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정서학대인가요? 선생님의 지도에 기분이 나쁘면 정서학대인가요?
김인병 과장의 인터뷰는 검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범죄로 확정 짓는 말이었기에 그 씁쓸함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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