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한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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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8-07 10:49첨부파일
- [전북교총 보도자료]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한 조사 촉구.hwp (237.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7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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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한 처벌 촉구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일삼아
지난 4월 교육감 대리 고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경찰의 신속한 조사로 해당 학교 교육활동 보호 시급
조속한 처벌이 교육활동 보호의 시금석 될 것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A씨를 대리 고발했지만 A씨는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2021년부터 20여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민‧형사, 행정 소송 등으로 담임교사 및 기간제교사를 괴롭혔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및 무고 등의 이유로 교육감 대리 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보호자 A씨는 학생 보상제도로 시행된 간식 파티에서 자신의 자녀가 알레르기 때문에 라면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측에 따르면 보호자 A씨가 제출한 건강기초자료에 알레르기 관련 문항에 어떠한 항목에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교사는 라면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 대체 간식을 제공했으나, 학부모는 이에 대해 ‘불량식품’, ‘차별’, ‘비교육적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4. 이 외에도 ▲자녀에게 교육감상을 주지 않았다고 항의, ▲생활기록부에 자녀의 지각 및 결석을 지워달라고 요구, ▲출장으로 민원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자 학교장 출장이 진짜인지 교육청에 확인, ▲개학 날 담임이 학부모에게 전화 한 통 없다고 민원제기, ▲결보강 대체 교사가(맘에 드는 교사인지) 확인 등 30여건의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여전히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5.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지난 4월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의 처벌이 늦어지면서 학교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학부모의 조속한 처벌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보호자 A씨는 2021년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친 A씨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2023년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보호자 A씨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담임교사를 재차 신고하였고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 4월 18일, 보호자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끝.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일삼아
지난 4월 교육감 대리 고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경찰의 신속한 조사로 해당 학교 교육활동 보호 시급
조속한 처벌이 교육활동 보호의 시금석 될 것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A씨를 대리 고발했지만 A씨는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2021년부터 20여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민‧형사, 행정 소송 등으로 담임교사 및 기간제교사를 괴롭혔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및 무고 등의 이유로 교육감 대리 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보호자 A씨는 학생 보상제도로 시행된 간식 파티에서 자신의 자녀가 알레르기 때문에 라면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측에 따르면 보호자 A씨가 제출한 건강기초자료에 알레르기 관련 문항에 어떠한 항목에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교사는 라면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 대체 간식을 제공했으나, 학부모는 이에 대해 ‘불량식품’, ‘차별’, ‘비교육적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4. 이 외에도 ▲자녀에게 교육감상을 주지 않았다고 항의, ▲생활기록부에 자녀의 지각 및 결석을 지워달라고 요구, ▲출장으로 민원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자 학교장 출장이 진짜인지 교육청에 확인, ▲개학 날 담임이 학부모에게 전화 한 통 없다고 민원제기, ▲결보강 대체 교사가(맘에 드는 교사인지) 확인 등 30여건의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여전히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5.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지난 4월 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의 처벌이 늦어지면서 학교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학부모의 조속한 처벌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보호자 A씨는 2021년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친 A씨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2023년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보호자 A씨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담임교사를 재차 신고하였고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 4월 18일, 보호자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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