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 불기소 처분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9-13 09:43

첨부파일

본문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 불기소 처분 환영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처벌 입법 시급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무관용 원칙 대응할 것

□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재성)가 중학교 교사 2인이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게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을 12일 불기소 처분하였다.

□ 군산지청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지만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며, 검찰은 교사들의 교권과 아동인 학생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신고한 말도 안되는 사건에 대해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의 촉매가 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군산지청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강조하며 교권전담변호사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조사까지 피해교원과 동행하며 보호하였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까지 지원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교육인권센터에는 두 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 오회장은 “지금도 악의적으로 교사를 괴롭히고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면서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 개선만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 전북교총은 앞선 8월 25일, 해당 사건의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피해 교원과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전북교총은 “피해교원의 피해보상도 필요하지만 학교교육력을 훼손하는 악의적 일부 보호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승소까지 피해교원과 함께할 것이며, 추후에도 학교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보호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가 피해교원과 함께 보호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내에서는 첫 사례이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