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사립유치원 부당한 원비 추가징수 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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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95회 작성일 23-12-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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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사립유치원 부당 원비 추가 징수 규탄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교육비 지원 받았으나 개인 계좌로 추가 징수

부당 이득금, 무상교육비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엄중한 책임 물어야



1. 전라북도내 사립유치원이 전라북도교육청의 무상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교육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알려졌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유아학비로 35만원을 지원받았지만 2023년부터 13만5천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방과후 과정비를 학부모에게 3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2.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에 무색하게 개인 계좌 송금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금 징수를 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립유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유치원은 약 270명 유아가 등록된 큰 규모의 사립유치원으로 매월 부당이익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 전북교총은 “유아학비 지원은 공립유치원에 1인당 15만원, 사립유치원 1인당 35만원이며, 여기에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만 2023년 13만 5천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했고, 2024년 16만 5천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한다.”면서 “교총은 줄기차게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편중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전라북도교육청은 2022년 12월 6일 전북교총과 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7개 단체, 300여명의 교사들의 ‘공․사립 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요구 집회를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부정, 위법 의혹이 불거진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도민의 혈세로 지원된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재원을 바로잡아야 한다.” 강조했다.

5. 이어 “교총은 그간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차별 예산의 심각한 형평성문제 해결,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 담보,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였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한 사회 갈등 유발을 경고 했었다.”면서 “부정, 위법 의혹이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비는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었음을 각인하고 철저히 감사하여, 해당 유치원의 부당 이득금은 물론 지원된 무상교육비에 대한 환수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6. 이기종 회장은 “유치원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사립유치원에 집중되는 지원 제도는 국․공립유치원의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면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통한 투명한 운영제도 도입,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의 사립유치원 특혜조항 삭제 등을 통해 공․사립 유치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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