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기자회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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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24-03-18 09:24본문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
비상식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일삼는
일부 학생, 학부모로 인한 교권, 학습권 침해 심각
- 교권 침해 사안 엄정 대응 촉구 등 7대 교육 변혁 과제 제시
-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 비전 공유
제목: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4. 3. 18.(월) 11:0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브리핑실
주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총 제시 7대 교육 변혁 과제
1.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2.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3.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4.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5. 학교 행정 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7. 학교의 자율성 보장
◎ 취지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가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김동철입니다.
- 연이어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안과 교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현저히 추락하고 있어 교원이 자신의 본분인 가르침에 집중하여 양질(良質)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교원들이 교사로서 자긍심을 잃고 소신껏 가르침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공교육을 살리고, 교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과 교육계 내부 갈등 봉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선생님이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양질(良質)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를 갈망하는 수 많은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교원을 교원답게’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전북교총 주도로 7대 교육변혁 과제를 제시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북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전북교총 이명현 대변인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두발언(회장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입니다.
-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또, 늘 교육과 교총을 위해 애쓰시며, 참석하신 전북교총 부회장님과 조직 인사님들, 그리고 전북교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시는 전라북도교육청, 특히 민주시민교육과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2024학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작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5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상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안은 신학기에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학교가 학교답게 교육하는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우려에 따른 학생 평가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맞춤형 자율평가를 통해 학생을 진단하고, 형성 평가를 통한 과정중심평가와 피드백을 실시하며, 총괄평가를 통해 학기 말 학습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교사의 고유 권한인 학생 평가의 강조를 통해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너무도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업무 배제를 통해 양질의 평가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학교는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원이 교원답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과 사용 앱을 제어하고 위험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휴대폰 앱은 선생님의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폭전담조사관제도는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우리 도와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의 교육 특례가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기게 되는 등, 우리 전북교육의 키워드는 ‘자율성’이며 이로 인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자율 교육과정 운영’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학교는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전북교총은 7대 교육변혁 과제를 제시합니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대변인 이명현입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만들기 위해 전북교총이 제시하는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 명의 학생이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한다면 같은 반에 소속된 학생들의 수업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재하지 못한다면 많은 선량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리조치,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처분하였지만 학생과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내에서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행 강제력이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력의 저하는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제재수단이 마땅히 없는데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권침해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특별휴가 부여,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및 소송비 선지원 등의 전국 최고 수준의 피해교원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수준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감 고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경하게 고발 대응하여 공교육기관의 엄정함을 보이고 공권력을 통한 강제력을 부여하여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다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2. 도교육청은 2024 초등학생 평가 시행 및 지원계획에서 총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취지에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번 학생 평가 개선을 통해 무너져가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현재도 교원들은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는 너무나 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괄평가로 인한 추가적 업무가 발생해 교원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도구 개발 등 구체적인 평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원이 교원다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감시하고, 불신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1월, 대법원 1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몰래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고, 협박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법령에서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그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무단 녹음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명명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녹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이 교육답고, 학교가 학교다울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사망 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 교원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순직 인정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 교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순직 인정비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교원의 업무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공무상 사망 즉, 순직의 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이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도교육청 소속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하여 사안 조사를 전담하고, 법률 상담이나 소송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악성 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교원의 주요 사인임을 인정받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교원순직 인정제도 확대와 나아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요청합니다.
5. 교육이 교육답고, 학교가 학교다워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가르치는 본질 업무 외에는 행정업무를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늘봄학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국정과제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교육계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늘봄 강사 채용 및 관리, 늘봄 학교 관련 업무 역시 교사에게 지워진다면 돌봄 사태의 반복이 재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는 물리적 공간만 제공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없이 늘봄을 확대한다고 안내했으며, 타 시도의 모범 사례로 손꼽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을 유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교원이 스마트기기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보고 공문을 작성하는 등 행정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수업 연구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무녀도초등학교 선생님은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점을 들어 수사기관은 선생님의 업무과다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소규모 초등학교에서는 20시간이 훌쩍 넘는 수업과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이 점을 이해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걷어갈 수 있는 지원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업무량 증가와 업무 경계의 모호성에 따른 학교 업무분장 갈등 해소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시스템 정립이라는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업무 기준안’을 수립했으나, 이 기준안은 교원에게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안이 교육 활동 중심이라기보다는 ‘표준단위과제카드’라는 명목으로 행정 중심의 기준안에 머물러 있고, 기준안에 대한 민주적인 문제 제기와 재논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업무 기준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교원이 교원답게 가르치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준안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6. 지난 2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조사관의 사안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과정에 교원이 동석해야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체험학습, 시험 등 학교 교육 활동이나 행사 등의 일정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정을 사전 협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원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거나, 여전히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동석할 경우, 학부모가 불리하게 조사됐다고 판단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도 학교폭력 조사에 대해 불복할 경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2~3명의 학생을 한 번 짧게 만나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10명 이상의 학생이 얽힌 사안도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1차 조사, 긴급 분리, 화해 조정, 사안 보고, 처분 사항 이행 등은 아직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고 조사 일정 수립과 조사 시 동석까지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생각하는 현장 의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조회를 모든 학교가 신청하고, 경찰도 모든 학교에 결과를 발송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엮여있습니다.
본 제도가 대통령과 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피해 학생의 화해, 관계 회복 등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구안되었기에 가·피해자 조사 일정은 조사관이 직접 가·피해 학생·학부모와 확정하고, 교원이 조사 과정에 필요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와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전북은 이미 자율학교운영, 농어촌 유학 등 4개의 교육 특례를 얻어냈으며 추가적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방소멸현상과 급감하는 출생율, 3개시 인구 집중현상은 많은 수의 소규모 학교를 양산합니다. 도내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비율은 20%가 넘고, 50명 이하는 44%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치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 바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특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하달식 업무 전달과 지시는 학교의 자율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학교 비전이나 교육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위학교에 교육청 비전과 슬로건을 일괄 부착하라는 지시가 한가지 예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부여, 수업시수나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만이 지방소멸을 막아 내는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이기에, 교총은 도교육청의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붙임 1. 지역교권위원회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2. 불법 녹음 가능 앱 안내
3. 교원 공무상 사망 인정비율 및 인정제도 절차 개선안
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업무기준안
5. 학교폭력 사안조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
비상식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일삼는
일부 학생, 학부모로 인한 교권, 학습권 침해 심각
- 교권 침해 사안 엄정 대응 촉구 등 7대 교육 변혁 과제 제시
-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 비전 공유
제목: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4. 3. 18.(월) 11:0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브리핑실
주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총 제시 7대 교육 변혁 과제
1.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2.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3.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4.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5. 학교 행정 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7. 학교의 자율성 보장
◎ 취지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가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김동철입니다.
- 연이어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안과 교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현저히 추락하고 있어 교원이 자신의 본분인 가르침에 집중하여 양질(良質)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교원들이 교사로서 자긍심을 잃고 소신껏 가르침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공교육을 살리고, 교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과 교육계 내부 갈등 봉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선생님이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양질(良質)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를 갈망하는 수 많은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교원을 교원답게’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전북교총 주도로 7대 교육변혁 과제를 제시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북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전북교총 이명현 대변인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두발언(회장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입니다.
-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또, 늘 교육과 교총을 위해 애쓰시며, 참석하신 전북교총 부회장님과 조직 인사님들, 그리고 전북교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시는 전라북도교육청, 특히 민주시민교육과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2024학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작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5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상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안은 신학기에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학교가 학교답게 교육하는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우려에 따른 학생 평가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맞춤형 자율평가를 통해 학생을 진단하고, 형성 평가를 통한 과정중심평가와 피드백을 실시하며, 총괄평가를 통해 학기 말 학습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교사의 고유 권한인 학생 평가의 강조를 통해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너무도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업무 배제를 통해 양질의 평가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학교는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원이 교원답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과 사용 앱을 제어하고 위험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휴대폰 앱은 선생님의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폭전담조사관제도는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우리 도와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의 교육 특례가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기게 되는 등, 우리 전북교육의 키워드는 ‘자율성’이며 이로 인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자율 교육과정 운영’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학교는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전북교총은 7대 교육변혁 과제를 제시합니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대변인 이명현입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만들기 위해 전북교총이 제시하는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 명의 학생이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한다면 같은 반에 소속된 학생들의 수업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재하지 못한다면 많은 선량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리조치,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처분하였지만 학생과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내에서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행 강제력이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력의 저하는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제재수단이 마땅히 없는데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권침해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특별휴가 부여,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및 소송비 선지원 등의 전국 최고 수준의 피해교원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수준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감 고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경하게 고발 대응하여 공교육기관의 엄정함을 보이고 공권력을 통한 강제력을 부여하여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다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2. 도교육청은 2024 초등학생 평가 시행 및 지원계획에서 총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취지에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번 학생 평가 개선을 통해 무너져가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현재도 교원들은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는 너무나 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괄평가로 인한 추가적 업무가 발생해 교원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도구 개발 등 구체적인 평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원이 교원다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감시하고, 불신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1월, 대법원 1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몰래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고, 협박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법령에서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그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무단 녹음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명명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녹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이 교육답고, 학교가 학교다울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사망 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 교원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순직 인정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 교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순직 인정비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교원의 업무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공무상 사망 즉, 순직의 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이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도교육청 소속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하여 사안 조사를 전담하고, 법률 상담이나 소송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악성 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교원의 주요 사인임을 인정받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교원순직 인정제도 확대와 나아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요청합니다.
5. 교육이 교육답고, 학교가 학교다워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가르치는 본질 업무 외에는 행정업무를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늘봄학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국정과제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교육계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늘봄 강사 채용 및 관리, 늘봄 학교 관련 업무 역시 교사에게 지워진다면 돌봄 사태의 반복이 재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는 물리적 공간만 제공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없이 늘봄을 확대한다고 안내했으며, 타 시도의 모범 사례로 손꼽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을 유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교원이 스마트기기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보고 공문을 작성하는 등 행정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수업 연구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무녀도초등학교 선생님은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점을 들어 수사기관은 선생님의 업무과다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소규모 초등학교에서는 20시간이 훌쩍 넘는 수업과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이 점을 이해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걷어갈 수 있는 지원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업무량 증가와 업무 경계의 모호성에 따른 학교 업무분장 갈등 해소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시스템 정립이라는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업무 기준안’을 수립했으나, 이 기준안은 교원에게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안이 교육 활동 중심이라기보다는 ‘표준단위과제카드’라는 명목으로 행정 중심의 기준안에 머물러 있고, 기준안에 대한 민주적인 문제 제기와 재논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업무 기준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교원이 교원답게 가르치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준안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6. 지난 2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조사관의 사안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과정에 교원이 동석해야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체험학습, 시험 등 학교 교육 활동이나 행사 등의 일정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정을 사전 협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원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거나, 여전히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동석할 경우, 학부모가 불리하게 조사됐다고 판단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도 학교폭력 조사에 대해 불복할 경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2~3명의 학생을 한 번 짧게 만나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10명 이상의 학생이 얽힌 사안도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1차 조사, 긴급 분리, 화해 조정, 사안 보고, 처분 사항 이행 등은 아직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고 조사 일정 수립과 조사 시 동석까지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생각하는 현장 의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조회를 모든 학교가 신청하고, 경찰도 모든 학교에 결과를 발송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엮여있습니다.
본 제도가 대통령과 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피해 학생의 화해, 관계 회복 등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구안되었기에 가·피해자 조사 일정은 조사관이 직접 가·피해 학생·학부모와 확정하고, 교원이 조사 과정에 필요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와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전북은 이미 자율학교운영, 농어촌 유학 등 4개의 교육 특례를 얻어냈으며 추가적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방소멸현상과 급감하는 출생율, 3개시 인구 집중현상은 많은 수의 소규모 학교를 양산합니다. 도내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비율은 20%가 넘고, 50명 이하는 44%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치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 바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특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하달식 업무 전달과 지시는 학교의 자율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학교 비전이나 교육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위학교에 교육청 비전과 슬로건을 일괄 부착하라는 지시가 한가지 예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부여, 수업시수나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만이 지방소멸을 막아 내는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이기에, 교총은 도교육청의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붙임 1. 지역교권위원회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2. 불법 녹음 가능 앱 안내
3. 교원 공무상 사망 인정비율 및 인정제도 절차 개선안
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업무기준안
5. 학교폭력 사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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