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 초등 현장체험학습 6교시 시수 제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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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4-03-28 09:27첨부파일
-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 초등 현장체험학습 6교시 시수 제한에 대한 입장.hwp (234.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8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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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1일 수업 시수 제한 지침 수정해야
교육특례 무색케 하는 시수 제한 지침은 수정되어야
체험학습 다녀오면 8교시, 교육과정 편성은 6교시?
일방적 1일 수업 시수 제한, 전국 어디에도 없어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체험학습 1일 수업시수를 제한하여 현장 교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6교시, 중학교는 7교시, 고등학교는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였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6교시가 끝나는 시간은 대략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정도이다. 6교시 편성 기준을 적용한다면 편도 1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의 활동만 가능하다”며 “충실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후 4~5시까지 진행하면, 이는 8~9교시가 끝나는 시간이므로 최소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3. 이어 “최근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인해 형사재판 중인 교사에 대한 탄원 서명에 3만 5천명이 참여하였고,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6만명이 참여한 일도 있었다”면서 “현장체험학습 업무, 학생인솔, 안전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발표회 등 학생을 동반하는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시간이라면 실제 운영 시간을 수업 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다만 연간 수차례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통해 교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오준영 회장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 교육 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1일 수업 시수 제한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특례 무색케 하는 시수 제한 지침은 수정되어야
체험학습 다녀오면 8교시, 교육과정 편성은 6교시?
일방적 1일 수업 시수 제한, 전국 어디에도 없어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체험학습 1일 수업시수를 제한하여 현장 교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6교시, 중학교는 7교시, 고등학교는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였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6교시가 끝나는 시간은 대략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정도이다. 6교시 편성 기준을 적용한다면 편도 1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의 활동만 가능하다”며 “충실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후 4~5시까지 진행하면, 이는 8~9교시가 끝나는 시간이므로 최소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3. 이어 “최근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인해 형사재판 중인 교사에 대한 탄원 서명에 3만 5천명이 참여하였고,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6만명이 참여한 일도 있었다”면서 “현장체험학습 업무, 학생인솔, 안전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발표회 등 학생을 동반하는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시간이라면 실제 운영 시간을 수업 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다만 연간 수차례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통해 교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오준영 회장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 교육 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1일 수업 시수 제한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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