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1호 학부모 대리 고발 환영 입장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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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4-04-20 10:48첨부파일
-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1호 학부모 대리 고발 환영 입장 논평.hwp (217.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0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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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전북교육청의 첫 대리 고발 지지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 학생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고통 심각
학교의 학교다움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교육활동 보호가 학교 교육력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첩경
달라진 교권보호 제도 현장 안착이 시급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악의적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교원을 대리해 고발을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2. 대리 고발을 당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학급규칙에 따라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방과 후 불과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대법원이 담임교사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비밀침해죄로 교사를 고소하는 등 3년간 20여 차례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해 해당하며 해당 교사를 고통받게 했다.
3. 이미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 고발이 있었지만, 전북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전북교총은 본 학부모 이외에도 불필요한 민원과 악의적인 진정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자녀 보호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불법 녹음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왜곡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그간 지속해서 요구한 바 있다.
4. 교육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는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심각한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5.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실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
6. 서이초 사태를 겪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되고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이 변화되는 등 새롭게 교권보호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가 넓어져, 악의적,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새롭게 시행되는 교권보호 제도에 대해 현장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7. 달라진 교권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이는 학생, 학부모에게 제도적인 제지를 가할 수 있음을 학교현장에 충분히 안내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임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8. 이번 대리 고발을 계기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의 사회 인식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오준영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 학생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고통 심각
학교의 학교다움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교육활동 보호가 학교 교육력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첩경
달라진 교권보호 제도 현장 안착이 시급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악의적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교원을 대리해 고발을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2. 대리 고발을 당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학급규칙에 따라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방과 후 불과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대법원이 담임교사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비밀침해죄로 교사를 고소하는 등 3년간 20여 차례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해 해당하며 해당 교사를 고통받게 했다.
3. 이미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 고발이 있었지만, 전북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전북교총은 본 학부모 이외에도 불필요한 민원과 악의적인 진정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자녀 보호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불법 녹음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왜곡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그간 지속해서 요구한 바 있다.
4. 교육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는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심각한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5.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실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
6. 서이초 사태를 겪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되고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이 변화되는 등 새롭게 교권보호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가 넓어져, 악의적,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새롭게 시행되는 교권보호 제도에 대해 현장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7. 달라진 교권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이는 학생, 학부모에게 제도적인 제지를 가할 수 있음을 학교현장에 충분히 안내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임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8. 이번 대리 고발을 계기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의 사회 인식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오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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