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한 개인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대상 정보공개 청구서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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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4-05-09 11:11첨부파일
- [전북교총 보도자료] 한 개인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대상 정보공개 청구서 관련 성명서최종.hwp (416.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9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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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
대한민국 교육 흔들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려면, 교육 당국이 적극 행정으로 막아야
지난 5월 1일, 시·군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대한민국 초등교육을 흔들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6163교, 22년 기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임원 공석 내역, 당선 무효 결정 건수와 시기 등을 개별 학교의 담당자가 A씨의 개인 이메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교육 흔들기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A씨가 요구한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치’를 업무로 하는 교사이다. 국공립 교사는 최대 5년 내외로 한 학교에 근무하고, 업무는 보통 1년 주기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업무 담당 교사가 최근 4년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기록물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겨난다. 이는 자연히 교육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A씨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교육당국이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지원센터’설치 등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한 개인(혹은 개인을 위시한 불분명한 단체)의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산되어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교 교육력이 하락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정의에 맞는 청구인지를 검토하고, 이번 청구뿐 아니라 추후 정보공개 청구제도 악용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흔들지 않도록 앞장서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교육당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A씨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묻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라.
· 한 개인이 초등학교 전수 조사를 위해 모든 학교의 담당자가 개인의 e-mail로 답변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적극 검토하라.
·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나쁜 선례’로 남아 학교의 교육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5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대한민국 교육 흔들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려면, 교육 당국이 적극 행정으로 막아야
지난 5월 1일, 시·군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대한민국 초등교육을 흔들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6163교, 22년 기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임원 공석 내역, 당선 무효 결정 건수와 시기 등을 개별 학교의 담당자가 A씨의 개인 이메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교육 흔들기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A씨가 요구한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치’를 업무로 하는 교사이다. 국공립 교사는 최대 5년 내외로 한 학교에 근무하고, 업무는 보통 1년 주기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업무 담당 교사가 최근 4년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기록물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겨난다. 이는 자연히 교육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A씨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교육당국이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지원센터’설치 등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한 개인(혹은 개인을 위시한 불분명한 단체)의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산되어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교 교육력이 하락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정의에 맞는 청구인지를 검토하고, 이번 청구뿐 아니라 추후 정보공개 청구제도 악용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흔들지 않도록 앞장서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교육당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A씨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묻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라.
· 한 개인이 초등학교 전수 조사를 위해 모든 학교의 담당자가 개인의 e-mail로 답변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적극 검토하라.
·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나쁜 선례’로 남아 학교의 교육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5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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