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주 A초등학교 학생의 교원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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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4-06-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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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폭행은 범죄.. 사회적 경종 울리고
위기학생 분리·진단·치유체제 구축 필요
벌써 네 번째 전학, 해당 학생의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심각
학부모 역시 교권보호위, 학폭위 권고 미이행
교사가 맞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보장될 수 없어
교권보호위의 처분 강제력 강화, 학생 치유 체제 법적 보장 필요
‘위기학생대응지원법’제정을 통해 전문시설 확충과 치료 지원 및 강제력 마련해야


□ 도내 A초등학교에서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이미  강제전학으로 학교를 수차례 옮겼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교권침해행위를 해왔다. 또 여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도 다수 연루되었다.

□ 특히 학생들과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한 등교정지 처분에도 학부모는 아랑곳 않고 학생을 등교시켰으며, 분리조치 된 학생이 무단 조퇴를 시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자 제지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 이에 항의하는 학부모는 학교에 방문해 교원을 대상으로 폭력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학교와 교권보호위원회는 수차례 상담과 치료를 권유하였지만 학부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원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무참히 아동학대로 왜곡하는 현실까지 더해지며 정신적 고통이 매울 클 것이다”라며 “교육당국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해당 학생의 치유를 위해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행위도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분리조치가 필요하지만 공간과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학교폭력전담관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교원 폭행 시 분리·조사하는 제도, 여건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법 개정도 주문했다.

□ 그러면서 “현재는 학교가 진단, 상담, 치료를 학부모에게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 학생 진단을 의뢰하면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진단 등을 권하는 교원에게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적극 고발하는 등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 또한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려면 법률을 마련해 뒷받침 해줘야 한다”면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22대 총선 교육공약과제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 교총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 위기학생 치유·회복 체계 구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붙임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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