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정당한 생활지도, 또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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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4-06-22 17:01첨부파일
- [전북교총 보도자료] 정당한 생활지도, 또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관련최종2.hwp (213.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2 1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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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지도가 아동학대?
정당한 생활지도, 또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군산 소재 중학교,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군산경찰서는 신규교사 A씨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故 서이초 교사 1주기, 법령 개정에도 현실은 달라진 것 없어
□ 군산 소재 중학교 교사 A씨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지난 3월, A씨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간의 욕설이 오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학생에게 상호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한 학생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 군산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하였으며 A씨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담당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 인정한 군산경찰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故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 해당 A교사는 전북교총과의 상담을 통해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루어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또 “군산경찰서의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인정은 ‘교육학대’행위이며 ‘공교육파괴’행위”라면서 “군산시청의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와 군산검찰청은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활동침해행위 기준 강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아울러 “학교는 학생의 인성과 실력을 키우는 공간이며 최고의 전문가는 교사다.”라면서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못하고, 신규발령을 받은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낸 군산경찰서의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싸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북교총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큰 고통을 받는 교원들이 도내에도 많다.”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번처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며 “즉시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한국교총이 실시한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위가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42.8%)’이었고,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30.9%)’, ‘교육청의 고발 등 적극 대응 및 지원 강화(9%)’,‘개정 법령 안내 등 학부모 교육 및 의식 변화 캠페인 전개(8.3%)’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끝.
정당한 생활지도, 또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군산 소재 중학교,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군산경찰서는 신규교사 A씨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故 서이초 교사 1주기, 법령 개정에도 현실은 달라진 것 없어
□ 군산 소재 중학교 교사 A씨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지난 3월, A씨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간의 욕설이 오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학생에게 상호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한 학생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 군산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하였으며 A씨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담당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 인정한 군산경찰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故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 해당 A교사는 전북교총과의 상담을 통해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루어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또 “군산경찰서의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인정은 ‘교육학대’행위이며 ‘공교육파괴’행위”라면서 “군산시청의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와 군산검찰청은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활동침해행위 기준 강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아울러 “학교는 학생의 인성과 실력을 키우는 공간이며 최고의 전문가는 교사다.”라면서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못하고, 신규발령을 받은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낸 군산경찰서의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싸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북교총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큰 고통을 받는 교원들이 도내에도 많다.”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번처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며 “즉시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한국교총이 실시한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위가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42.8%)’이었고,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30.9%)’, ‘교육청의 고발 등 적극 대응 및 지원 강화(9%)’,‘개정 법령 안내 등 학부모 교육 및 의식 변화 캠페인 전개(8.3%)’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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