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도의회 가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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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3-04-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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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도의회 가결 환영
무너진 교권과 사라진 교사의 지도력 회복을 기대
교육활동 정상화의 첫 걸음은 교권의 회복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가 그 역할을 맡아야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지난 14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도의회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하는 조례이니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인권센터와 교육인권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학생과 교원, 직원, 보호자 등 교육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3. 전북교총은 “교사의 지도력은 한없이 작아지고,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은 늘어가고 있는 교단의 현실로 인해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만한 수단이 없어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교육현장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통해 교권의 회복과 교사의 지도력 확대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4. 이기종 회장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하여 바닥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정상적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두어 안정적인 학교운영과 교단의 지도력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며,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는데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사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진리다.”라며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잡아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 전북교총은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도의회 조속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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