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2023 교육활동 보호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 교육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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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3-12-13 13:35본문
전북교총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대회 실시
교권 4법 개정은 교육 회복의 출발점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 4법·아동학대처벌법 관련 후속 조치 촉구
내년 3월 시행‘학폭 전담조사관제’준비 만전 등 요구
200여명 회원, 교단의 갈등과 분열 회복을 위한 다짐도 외쳐
최연소 평교사 출신 신임 회장 선임 등 변화의 모습에 이목 집중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12월 12일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 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행사는 교권의 붕괴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단의 위협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김명지 전북도의회교육위원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축사로 결의를 응원했다.
3.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50만 교원들이 땡볕 거리에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절규를 토했고, 교사들의 함성으로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교권 4법의 통과는 이제 교육회복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결과 무혐의 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4. 또한 이기종 회장은 “교직사회의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갈라치기 하여 교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상황도 묵과할 수 없다”라며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5. 행사에 참가한 200여명의 전북교총 회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교권 4법의 후속 조치,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등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8개 요구사항과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짐을 한목소리로 결의했다.
6. 또한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 및 내년 3월 시행예정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폭전담조사관제를 차질 없이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근거 법령인 학폭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조속히 마련 △충분한 조사관 채용 및 관련 예산 확보 △조사관의 조사 전문성 및 책임성 담보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교사가 학생 관계회복, 학폭 예방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7. 전북교총은 제35대 신임 회장으로 평교사 출신의 역대 최연소 회장을 선출하는 등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며 교육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붙임 1.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 교육자대회 결의문 1부.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결의문
학교는 바뀌지 않는 곳이라는 ‘덧씌우기’ 속에서 특정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어 교권과 교육공동체가 붕괴되어 온지 오래 되었다. 교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생의 폭언과 폭행, 학부모의 만성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단이 위협받고 있으며 결국은 학교와 교육이 병들어 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수많은 교원들이 ‘이제는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동료 교원의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절규를 토해 내기에 이르렀다. 우리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누구보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었다. 50만 교원이 땡볕 길거리에서 뜨거운 함성을 듣고난 후 정부는 그제야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는 서둘러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권 4법의 통과는 이제 교육 회복의 출발점에 불과할 뿐이다. 여전히 소위 ‘저승 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요원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아도 신고한 학부모에게는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여전히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세 확장을 위해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등 교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현실을 마주한 전북교총은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및 여건 조성을 촉구한다. 오늘 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은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회복하고,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교육자들의 뜻을 모아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우리는 신고자 보호 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로 인하여 오용·남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원들의 생활지도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완성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고의․악의적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개정된 교권 4법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예산, 시행령 개정과 매뉴얼 안내 등 촘촘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외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를 폐지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에 과감히 이관하는 등 현장 교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업무의 경감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총과 약속한 각종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되고 있는 담임․보직교사 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은 물론,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업무에 더해 보수역전 현상 발생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놓인 관리직 교원과 교원전문직원의 수당 인상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국공립유치원을 3~5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유아학교’로 명칭을 조속히 변경하고,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전제로 한 유보통합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과 늘봄학교 질 제고를 위해 늘봄학교를 학교와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교원이 아닌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교육지원청 책임하에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상실하고 학교 현장에서 성희롱 ·모욕 등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교원 간 반목을 조장하는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대정부 영향력 확대 등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회세확장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교권 4법 개정은 교육 회복의 출발점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 4법·아동학대처벌법 관련 후속 조치 촉구
내년 3월 시행‘학폭 전담조사관제’준비 만전 등 요구
200여명 회원, 교단의 갈등과 분열 회복을 위한 다짐도 외쳐
최연소 평교사 출신 신임 회장 선임 등 변화의 모습에 이목 집중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12월 12일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 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행사는 교권의 붕괴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단의 위협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김명지 전북도의회교육위원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축사로 결의를 응원했다.
3.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50만 교원들이 땡볕 거리에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절규를 토했고, 교사들의 함성으로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교권 4법의 통과는 이제 교육회복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결과 무혐의 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4. 또한 이기종 회장은 “교직사회의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갈라치기 하여 교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상황도 묵과할 수 없다”라며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5. 행사에 참가한 200여명의 전북교총 회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교권 4법의 후속 조치,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등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8개 요구사항과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짐을 한목소리로 결의했다.
6. 또한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 및 내년 3월 시행예정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폭전담조사관제를 차질 없이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근거 법령인 학폭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조속히 마련 △충분한 조사관 채용 및 관련 예산 확보 △조사관의 조사 전문성 및 책임성 담보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교사가 학생 관계회복, 학폭 예방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7. 전북교총은 제35대 신임 회장으로 평교사 출신의 역대 최연소 회장을 선출하는 등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며 교육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붙임 1.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 교육자대회 결의문 1부.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결의문
학교는 바뀌지 않는 곳이라는 ‘덧씌우기’ 속에서 특정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어 교권과 교육공동체가 붕괴되어 온지 오래 되었다. 교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생의 폭언과 폭행, 학부모의 만성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단이 위협받고 있으며 결국은 학교와 교육이 병들어 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수많은 교원들이 ‘이제는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동료 교원의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절규를 토해 내기에 이르렀다. 우리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누구보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었다. 50만 교원이 땡볕 길거리에서 뜨거운 함성을 듣고난 후 정부는 그제야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는 서둘러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권 4법의 통과는 이제 교육 회복의 출발점에 불과할 뿐이다. 여전히 소위 ‘저승 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요원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아도 신고한 학부모에게는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여전히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세 확장을 위해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등 교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현실을 마주한 전북교총은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및 여건 조성을 촉구한다. 오늘 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은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회복하고,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교육자들의 뜻을 모아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우리는 신고자 보호 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로 인하여 오용·남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원들의 생활지도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완성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고의․악의적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개정된 교권 4법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예산, 시행령 개정과 매뉴얼 안내 등 촘촘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외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를 폐지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에 과감히 이관하는 등 현장 교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업무의 경감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총과 약속한 각종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되고 있는 담임․보직교사 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은 물론,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업무에 더해 보수역전 현상 발생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놓인 관리직 교원과 교원전문직원의 수당 인상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국공립유치원을 3~5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유아학교’로 명칭을 조속히 변경하고,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전제로 한 유보통합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과 늘봄학교 질 제고를 위해 늘봄학교를 학교와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교원이 아닌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교육지원청 책임하에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상실하고 학교 현장에서 성희롱 ·모욕 등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교원 간 반목을 조장하는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대정부 영향력 확대 등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회세확장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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