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총 보도자료]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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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3-06-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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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왜곡하는 현실 분개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학교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학부모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학교 교육력 심각한 추락
- 실적 위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 판단 지양해야
- 유관기관과 교육주체 모두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제목: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3. 6. 5.(월) 11:00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2층 브리핑실
주최: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

-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오준영입니다.

- 전북교총에서 소송비 및 경찰조사지원금을 지원한 사례들을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가해 학생이 되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조장하였으며 여러 교육적 활동을 왜곡하여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 전주00초
“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려, 도망치고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두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로 인한 신체학대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정읍00초
“안전교육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욕(비속어)을 했다며 지구대에 신고”-군산00초

-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의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되어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지난 해 국회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등의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제기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 역시 현장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악성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교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는 본인 자녀의 방과후학교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려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지역사회에 학교장을 무능하며 금품수수를 제공받는 비리 교장으로 모욕적인 소문을 낸 사안이 있습니다.


- 이번 사안에서 학교장은 학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화해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학부모는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학교장이 공직자임을 이용해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인 주변 지인을 통한 압박과 전화, 방문, 감사요청, 녹취록유포,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한 모욕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당사자인 학교장이 법적 절차를 거쳐 사안을 스스로 바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5월 24일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도교육청 추경심사를 앞두고 부교육감 정책질의 시간에 모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해당 사안을 두고, 화해와 사과로 종결짓지 못한 학교장의 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리자 연수 증설제안과 함께 고소 취하를 주장하였습니다.

- 주로 학교교육 3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하는데, 요즘 교육주체간의 신뢰가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짓말로 말을 맞추면 교사 한 명 정도는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학부모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갖가지 이유로 악성 민원, 또는 아동학대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육주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교사를 고소한 모든 학부모들 역시 당장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정책질의에서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인용하며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교장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제2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예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상위법을 무시한 채 학교장의 고소취하를 계속 주장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오늘을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선을 넘는 교권침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강도와 빈도가 점점 커져 교육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 제도적 측면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생활지도 권한을, 다시 말해 ‘아동학대’에 해당 되지 않는 학교 교육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에서 아동학대의 예외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많은 유관기관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육이라는 사명을 위해 교단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엉망이 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저는 오늘 교권침해와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적용되는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무너지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난 5월 23일(화) 제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도중 한 도의원이 인용했던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 1장 1조의 내용입니다. 도의원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A초 교장이 학부모회 부회장을 고소한 건에 대해 고발 취하와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회법 45조에 따르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이며, 전북도의회 역시 예결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중대한 자리에서, 개인간의 사적인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연 적절합니까? 도의원은 ‘수개월 전부터 자신이 수차례 이것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학교의 일을 학교의 장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잘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감사 청구하겠다’, ‘교육청에서 학교장을 만나서 많이 이야기 해봤냐’는 말로 부교육감을 압박하고 고발 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북도의회 예결위 회의가 사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자리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  이에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단체들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도의회 예결위 질의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선 순서였던 김동구 의원이 전라북도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따른 대안을 질의한 것과 비교했을 때, 본 질의는 질문도 답변도 대단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고 있습니다.

-  전북교사노조는 점심시간에 행정업무를 하다가 싸우는 학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급식실에 축구화를 들고 온 학생을 맨 뒷순서로 배식받게 했다고 신고당하신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관련교사가 즉시 분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당한 선생님께서는 그 어떤 제도적인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시청, 경찰조사를 전전하며 홀로 고생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아동학대여부를 판정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 교육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원 출신 위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합사례회에는 의사, 변호사, 경찰, 어린이집 관계자 등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나, 정작 아동을 가장 많이 관찰하는 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학대 판단 기준의 우선순위는 아동 보호가 아닌‘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머물게 됩니다. 피고의 의도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의 결과만을 두고 범죄 구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숨쉬고 활동하는 선생님들께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기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전북교사노조의 염원은 교권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 또한 그런 것을 저에게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학생의 눈을 맞추고,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때에 따라서는 함께 뒹굴며 진정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길을 걷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아동학대법은 교사를 위축되게 합니다. 숨게 합니다.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해줄 궁리를 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아동학대가 될지 몰라 피할 궁리만을 하게 만듭니다.

- 교육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학생과 접촉을 하게 되거나, 갈등을 빚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악의를 가지고 학생을 학대한 교사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활동 중 예기치 못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들은 교육적 맥락을 감안해 판단하되, 진정 교사의 잘못이 크다면 업무상의 과실로 처리해 교사가 잘못한 만큼의 책임만을 지우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도교육청 산하의 감사과나 교육인권센터에 이미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의사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아프게 했다고, 혹은 변호사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의뢰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학대혐의를 받는다면,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서비스 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라북도의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하기 위해 선생님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교육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전북교총님에 의해 2023-09-01 15:54:1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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