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교권보호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전북교원단체 연합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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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3-07-28 13: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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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다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라북도 6개 교원단체와 예비교사가 모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선배교사인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비교적 명백합니다. 첫째,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하여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전면 개정 해야 합니다. 셋째,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써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이 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해주시고, 국회나 도의회에서는 관련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만 우리 선생님들의 일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은 저희 6개 교원단체들이 모여 상의한 교권보호 관련 공동 요구안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안을 위주로 정리한 만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전북지부장 송욱진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구체적인 훈계·훈육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감을 명시한다면, 교권보호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각종 법률분쟁에서 교사를 혼자두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교원전문인책임배상보험은 민간보험사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극히 적은 수혜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처럼 과감하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배상보험을 이관하여 교사가 형사소송을 당할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민형사 구분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될 때뿐 아니라 원고가 될 때에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치유지원센터 연계 기관 외에는 상담·의료 지원이 되지 않는데, 이를 도내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오준영입니다. 현 교권보호제도 중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시·도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여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일원화,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인권센터와 도교육청 역시 교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예상치 못한 교권침해를 경험하실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권침해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안내 및 대응 자료를 제작하여 신규교사 연수나 1급 정교사 연수등 각종 교사연수에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교사 보호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이나 각종 언론기관에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친다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현장이 될 것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이봉남입니다.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으로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학교로 전화했을 시 자동 연결되는 ARS에서 통화내용 녹취 고지, 실명인증 후 학교 교무실과 연결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기된 민원은 공문서 또는 유선을 통해 학교장에게 전달 후 학교별로 대처하도록 하고,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담임교사-관리자-도교육청이 대응하는 단계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예약제를 도입하여 학부모가 소통방법, 상담시간, 상담자를 예약 하되, 교사가 요구할 경우 상담과정에 관리자가 동석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좋은교사운동 전북정책위원장 이동진입니다. 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아동학대 피소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피소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재판이 시작되어야만 교육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선생님들이 경찰 무혐의 단계에서 사안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과정에서는 전북교원공제회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 판정시 교육현장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아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식을 진행 후 학교장 및 동료교사들의 교육적 관점을 반영해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구성에 현장교사 출신 위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정책국장 김진성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또한 현장 교사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하여 교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활업무담당자의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잦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소송당한 교사들의 소송비용을 확대지원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힘든 학생을 위한 지자체나 지원청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학교가 온전히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제안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전주교대 총학생회장 김호연입니다. 예비교원으로써 저희가 가게 될 교육현장은, 학생을 마음껏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어지지 않는 곳이기를 희망합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악성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둘째,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하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라!
셋째, 전북 현장교사·예비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2023. 7. 27.
전북교원단체연합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주교대총학생회)
[이 게시물은 전북교총님에 의해 2023-09-01 15:54:1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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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다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라북도 6개 교원단체와 예비교사가 모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선배교사인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비교적 명백합니다. 첫째,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하여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전면 개정 해야 합니다. 셋째,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써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이 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해주시고, 국회나 도의회에서는 관련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만 우리 선생님들의 일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은 저희 6개 교원단체들이 모여 상의한 교권보호 관련 공동 요구안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안을 위주로 정리한 만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전북지부장 송욱진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구체적인 훈계·훈육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감을 명시한다면, 교권보호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각종 법률분쟁에서 교사를 혼자두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교원전문인책임배상보험은 민간보험사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극히 적은 수혜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처럼 과감하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배상보험을 이관하여 교사가 형사소송을 당할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민형사 구분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될 때뿐 아니라 원고가 될 때에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치유지원센터 연계 기관 외에는 상담·의료 지원이 되지 않는데, 이를 도내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오준영입니다. 현 교권보호제도 중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시·도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여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일원화,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인권센터와 도교육청 역시 교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예상치 못한 교권침해를 경험하실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권침해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안내 및 대응 자료를 제작하여 신규교사 연수나 1급 정교사 연수등 각종 교사연수에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교사 보호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이나 각종 언론기관에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친다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현장이 될 것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이봉남입니다.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으로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학교로 전화했을 시 자동 연결되는 ARS에서 통화내용 녹취 고지, 실명인증 후 학교 교무실과 연결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기된 민원은 공문서 또는 유선을 통해 학교장에게 전달 후 학교별로 대처하도록 하고,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담임교사-관리자-도교육청이 대응하는 단계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예약제를 도입하여 학부모가 소통방법, 상담시간, 상담자를 예약 하되, 교사가 요구할 경우 상담과정에 관리자가 동석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좋은교사운동 전북정책위원장 이동진입니다. 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아동학대 피소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피소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재판이 시작되어야만 교육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선생님들이 경찰 무혐의 단계에서 사안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과정에서는 전북교원공제회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 판정시 교육현장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아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식을 진행 후 학교장 및 동료교사들의 교육적 관점을 반영해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구성에 현장교사 출신 위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정책국장 김진성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또한 현장 교사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하여 교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활업무담당자의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잦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소송당한 교사들의 소송비용을 확대지원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힘든 학생을 위한 지자체나 지원청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학교가 온전히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제안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전주교대 총학생회장 김호연입니다. 예비교원으로써 저희가 가게 될 교육현장은, 학생을 마음껏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어지지 않는 곳이기를 희망합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악성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둘째,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하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라!
셋째, 전북 현장교사·예비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2023. 7. 27.
전북교원단체연합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주교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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